내란선동 등 혐의로 복역 중 추가 기소...1심은 1년, 항소심은 징역 8개월 선고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국고보조금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회사 돈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복역 중) 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고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 형량을 4개월 줄였다.

    이날 법정에는 옛 통진당 당원 등으로 추정되는 지지자들이 다수 몰려, “이석기 의원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전 의원은 “감사합니다. 광장애서 봅시다”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그는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 정선재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서 유죄로 인정한 국고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이 2억 원 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라는 정치컨설팅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2010년 경기도지사 후보, 광주·전남교육감 후보, 기초의원 후보 등의 홍보를 대행한 뒤, 비용을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4억원 상당의 국고보전 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CNP 법인자금 2억3천여만원을 인출, 서울여의도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건물을 임대해 매달 500만~600만 원의 임대료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해 빼돌린 혐의(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 관련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고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봤다. 반면 회사 돈을 유용해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료로 매달 수 백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공금을 횡령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했을 때 형형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의 실형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