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상 과실치사·비밀누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 고(故) 신해철의 마지막 집도의(執刀醫) 강OO(48) 전 S병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고인이 사망하기 열흘 전, '위장관 유착박리술(癒着剝離術)'과 '위 축소술'을 진행했던 강OO 전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적용,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복강경을 이용해 위장관 유착박리수술 등을 진행할 때 천공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고인이 가슴 통증을 호소했을 때 수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하고 다른 의료진과 협진을 하거나 통증 원인 제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퇴원을 허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진통제나 신경안정제만 처방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원심과 달리 실형을 언도한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망한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를 온라인 사이트에 노출시킨 것은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 전 원장은 S병원장 재직 시절인 2014년 10월 17일, 내원한 가수 신해철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하면서 소장과 심낭 등에 천공을 입게 하고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인은 해당 병원에서 관련 수술을 받은 뒤 극심한 고열과 복통에 시달리다 10월 22일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 수술을 받은 고인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내원 6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고인의 유가족은 10월 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S병원과 강 전 원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강 전 원장에게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강 전 원장에게 해당 혐의는 물론, 의료법위반(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까지 적용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신해철)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강OO)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선 "사망한 자에 대한 의료 기록은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게 유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와 유가족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무죄로 판결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2심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