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비리 연루되는 기관장·임원 즉시 해임, 유죄 확정될 시 인적 사항 공개키로
  • ▲ 기획재정부.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 기획재정부.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정부가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을 즉시 해임하고 임직원 189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들은 검찰이 기소하는 즉시 기관에서 퇴출된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지방공공기관·유관단체 등 1,190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946개 기관(79.5%)에서 478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서류조작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83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과정에서 비리 개연성이 있는 66개 기관 255건에 대해서는 징계·문책을 지시했으며,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한 의심사례 26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업무에서 배제된 189명은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기관에서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채용과 관련한 자가 기소될 경우도 절차에 따라 퇴출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부정합격자는 향후 5년 동안 공공기관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해당 피해자를 원칙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채용 비리에 연루되는 기관장·임원은 즉시 해임하고 유죄가 확정될 시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성과급 지급도 하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