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憲을 빙자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말살에 의한 國體변경을 진압할 수 있는 무기
  • .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민중정권’의 ‘개헌을 빙자한 國體변조음모(좌익영구집권음모)’를 미리 폭로한 문서! 

    2014년 12월18일 통진당 해산 결정문은 민중주권론자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에서 삭제하려고 할 때 이를 막는 판례이기도 하다. 두 헌법재판관은  '민중정권'의 전략을 분석, 자유민주체제를 뒤엎는 大逆행위에는 不赦의 결단을 요구하였다!
     

    촛불의 우상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정운영 기조, 그리고 1월10일 기자회견문과 2014년 12월18일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은 헌법적으로 충돌하는 대목이 많다. 충돌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우선한다. 대통령 위에 헌법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행본 분량의 이 결정문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한국 공산화 전략, 종북좌파 세력의 정체(正體), 헌법의 체제 수호 의지를 담은 ‘한국판 마그나 카르타’로서 최고의 규범력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자유’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촛불’을 9회, ‘평화’를 16회 사용하였다. 헌법의 원리이고 국가의 영혼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진 대통령이 ‘자유’ 대신에 ‘촛불’을 거의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격상시켰다.

    “촛불이 바랐던 상식과 정의”, “촛불이 염원하였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촛불의 의인화(擬人化)를 넘어서 배화교(拜火敎) 수준의 표현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2017년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과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을 법집행에서 분리, 차별하고 있다. 촛불세력(좌파 주도)에는 법을 온정적으로(흐물흐물하게), 태극기 세력에는 가혹하게(무리하게) 적용한다. 그 과정에서 정권의 주도세력이 반공(反共) 활동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주도세력의 핵심은 김문수, 홍준표 씨 등의 표현에 따르면 주사파, 전대협 출신이고 친북성향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반공투사를 사냥하는 국가보위부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의심이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사람중심 경제’라고 불린다. 이는 어법(語法)에 맞지 않다. ‘개 중심 경제’는 없기 때문이다. 이 정권의 정책과 행태를 분석하면 ‘사람중심 경제’의 ‘사람’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촛불을 들었던 사람, 노동자 중심의 ‘민중’, 더 좁히면 좌파성향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반공 우파, 태극기 시위자, 기업인들은 배제된 개념으로 주로 쓰인다. 그렇다면 ‘민중 중심 경제’ ‘(우리)사람 중심 경제’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라고 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기로 선서한 한국 대통령이 정통성과 정체성의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말이고 사실에도 맞지 않다. 올해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념하지 않겠다면 건국 60주년, 건국 5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였던 이명박, 김대중 대통령도 부정하는 것이다. 1948년의 대한민국 수립은,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국민들이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국민국가를 출범시켰고 그런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유엔이 한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인한 것이다.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면서까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민중주의적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보다 더 높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심을 정당화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핵심참모들이 대한민국을 ‘북한식 사회주의’ 세상으로 만들려 한 통합진보당과 정책연대를 했고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이 반역정당을 감쌌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하게 만든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2014년 12월18일에 선고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대한민국 운영의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수 있는 헌법의 칼이다. 헌법재판관 아홉 명이 1년간 고민하여 쓴 347 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은,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의 본질적 모습을 드러내고 처방까지 내렸다. 이 결정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의 절대 가치로 규정한 문서로서, 개헌을 빙자하여 자유민주의 국체(國體)를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바꾸려는 기도를 저지할 수 있는 판례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인가, 바깥인가를 판별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시도할 경우에도 이 결정문에 제시된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는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살적 개헌은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헌법 개정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제시한 문서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한반도가 아직 냉전 상태임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단지 미수복 지구일 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憲政)질서를 궁극적으로 타도 혹은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상황과 북한의 對南(대남)적화통일 노선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바는 없다고 보인다. 그로 인한 체제 위협은 오늘의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연한 현실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아직도 냉전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敵)이며 공산주의는 반역 이념이다. 국회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최근 내어놓은 개헌안은 헌법 전문(前文)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영혼을 사회주의에 넘겨주려는 음모라고 한 헌법학자는 분노하였다. 헌재 결정문은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된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였다(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前文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개념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多元的)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6대 정체성에 대한 총공격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민중주권의 원리로 바뀌는 징조를 보인다. ‘민중’에 해당하는 노동자, 촛불시위자, 좌파를 반공자유투사나 기업인보다 우대한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에 대한 10개월의 구속수사와 재판이 증명하듯이 정적(政敵)에 대하여는 배제되고 있다. 근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추정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도 무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원장 인사에서 드러난 이념적 편파성은 법원의 독립성을 해치게 될 것이며, 복수정당 제도도 검찰이나 국세청이 야당 탄압에 개입하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존립을 보장해온 국가 정체성의 여섯 개 조건들에 대하여 전면적 부정이나 공격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건물을 받치는 여섯 개 기둥은, 대한민국 건국의 민주적 정당성과 민족사적 정통성, 반공, 자유, 민주, 법치, 그리고 한미동맹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 행태가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행위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결정문의 잣대를 적용해 보기로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前身)인 민주통합당이 통진당과 정책연합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집권세력이 통진당과 비슷한 이념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피청구인 주도세력(주-통합진보당)의 형성과정, 대북(對北)자세 및 활동상황, 활동경력, 이념적 동일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결정문)

    결정문은 ‘북한 추종’(줄이면 從北) 세력의 목표가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러한 반역적 정체를 민중주권에 기초한 ‘진보적 민주주의’로 위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이 땅에 실천하려 하였던 정당과 연대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추진하는 ‘촛불혁명’과 이른바 적폐청산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시사한다. 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양당(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 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되었다면 5년 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었을 것이다. 박근혜 씨가 이끈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 이 합의문의 실천은 연기되었다가 요사이 더 강하게 실천되고 있는 느낌이다. 정책합의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 화해협력을 추진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다.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反민주악법을 개폐한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민중정권의 위험성과 반역성 

    가장 충격적인 합의는,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이다. 현재의 문재인 정권 주도세력이 6년 전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반역세력과 손잡고 국군을 포함한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하여 ‘시민’ 세력을 동원,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민’이란 종북좌파 성향일 수밖에 없다. 반역적 민간 세력이 군(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였다.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 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반공적인 군인들을 배제하거나,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종북 인사들을 포진시키고, 반공(反共)교육을 금지시키며, 북한군을 주적(主敵)이 아니라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통진당은 따로 2012년 총선 기간 중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였고, 강령엔 한미(韓美)동맹해체를 넣었다.

    문재인 집권세력이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한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정당과 한때 손을 잡고 총선에 임하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다. 헌재 결정문대로 한국은 지금 북한 노동당과 국가 존폐를 놓고 전쟁 중인데 그 조종실에 북한 노동당의 한국 공산화 전략에 동조하였던 통진당과 손을 잡았던 이들이 들어가 있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따라서 헌재 결정문은 통진당 해산의 논리와 법리를 정리하였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을 이념적으로 분석,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작동원리가 계급투쟁론을 한국식으로 변형한 민중민주주의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승만(李承晩)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의 건국 부정, 반공기구인 국정원과 국군 및 한미연합사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거부감 혹은 적대감, 반공활동의 범죄시, ‘촛불혁명’을 민중혁명의 개념으로 사용,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반감과 대조적인 북한과 중국에 대한 호감 또는 무비판, ‘민중’과 ‘보수’(또는 촛불과 태극기)에 대한 차별적 법적용 등등.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주-통진당)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民衆主權主義)는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다르고, 국민을 변혁의 주체와 변혁의 대상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계급주의를 금지시킨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중적 법 집행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민중’을 계급적 의미로 쓰는 행위, 예컨대 이른바 민중사관(民衆史觀)으로 국사(國史)교과서를 기술하는 행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전문가들이 현재 사용되는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5종은 계급투쟁적 사관(史觀), 즉 민중사관으로 기술되었음을 확인했다. 민중사관 교과서는 사용 금지시켜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反헌법적 교과서를 개혁하려고 한 행위를 적폐로 규정하였다. 헌법정신 수호를 범죄로 몬 셈이다.

    민중주권론에 입각한 것이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헌재 결정문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를 지칭한 공산혁명 전술 용어임을 확인하였다. 이 용어가 강령에 들어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보충의견에선 북한의 지령을 따른 것으로 본다는 견해도 밝혔다.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통진당 해산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강조한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국민은 민중에 속하느냐 또는 수구보수 세력 등에 속하느냐에 따라 법적 지위와 사회적 신분이 달라진다. 이로써 국민의 평등은 국민의 분리로 대체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정치적 지배권을 가진 계급(민중)과 변혁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계급(수구보수세력 등)으로 구분되고 개인은 계급의 소속 등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법 집행에서 가장 큰 특징은 좌파에 대하여는 온정적이고 우파에 대하여는 가혹하다는 점이다. 검찰이 좌파 주도의 촛불집회 모금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경찰은 태극기 집회에 돈을 낸 2만 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검찰은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을 기소, 재판중이다. 북한정권 및 종북세력과 맞서 싸웠던 반공사령탑 박근혜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방장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구속되었고(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정권 측에 의하여 수사의뢰된 상태이다. 반면 불법 시위로 국가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제주 강정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에 대하여 전(前) 정부는 구상권 소송을 하였는데 문재인 정권은 구상권을 포기, 좌파 편을 들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 지면상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이다. 두 헌법 재판관의 4년 전 예측, 즉 <정치적 지배권을 가진 계급(민중)과 변혁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계급(수구보수세력 등)으로 구분되고 개인은 계급의 소속 등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규제대상이 된다>는 말이 적중한 느낌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한 개헌의 방향은?
     

    두 재판관은 민중주권론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의 이름으로 자유민주 세력을 탄압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하였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적 구축과 사회주의 체제의 준비를 위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수구보수 세력 등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 등 일정한 기본권이 제한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 반대·저항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정치경제 구조를 관철·지지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도 反민주적 정치세력으로 규제될 수 있어, 복수정당제와 정당의 자유도 무의미해지고, 나아가 권력분립도 형해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중이란 말은 쓰지 않는 대신에 ‘촛불혁명’, ‘촛불민심’이라 하는데 ‘촛불’은 국민 전체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도 헌법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신의 정부를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규정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이른바 촛불혁명 세력이 추진하는 개헌안(국회특위자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뺀 것은 새 헌법의 원리를 ‘민중민주주의’(또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의 지도이념은 위헌으로 규정된 민중민주주의에 가깝고, 민중적(계급적)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문재인 정부의 親中從北反美反日的 외교 노선은 민중외교로 불린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헌재(憲裁)는 민중주권론자들이 집권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지금의 자칭 촛불혁명세력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현행 헌법에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 제정 수준의 개헌을 한 다음 그들 방식의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이들의 이념성향상 민중민주주의나 ‘진보적 민주주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였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권 주도 세력이 이른바 촛불혁명이나 적폐청산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주어진다. 북한식 사회주의에 이르는 통일방안은 낮은단계연방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몇 차례 자신의 통일방안을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라고 말한 바 있다.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빼는 개헌은 골절(骨折)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뇌수술을 하여 영혼을 바꿔치기 하는 격이다. 이는 공산화로 가는 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자유민주 정치세력의 말살을 통한 좌익 영구 집권의 길이거나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결딴 낸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길이다.

    낮은단계 연방제로 가는 길

    아래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읽을 때 ‘피청구인 주도세력’을 문재인 정권 주도세력으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半자본주의사회로 보고, 이러한 모순이 국가의 주권을 말살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과 질곡에 빠뜨리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체제가 필요하다고 하며, 그 해답을 정치에서 찾으면서 대안체제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략).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非합법적·半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대중투쟁과 全民(전민)항쟁에 의하여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무력(武力) 등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은 계급투쟁론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통진당 주도세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들은 이미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권력을 폭력화하여, 즉 법을 자의적으로(민중적으로) 집행,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당과 시민세력을 침묵시키고 ‘북한식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는 길(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을 여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계급투쟁론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념적 동지라는 뜻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므로 민족이 달라도 동맹이나 우호국으로 살아간다. 남한 좌파, 즉 민중주권론적 계급투쟁론자들은 북한의 좌파, 즉 공산주의적 계급투쟁론자들과 만날 때 비슷한 동지애나 친근감을 느낄 것이다. 자유민주 세력보다 계급투쟁론자들은 이념적 단결력이 더욱 강하므로 한미 간의 동지애보다도 남북 좌파간의 동지애가 더욱 강할 가능성도 있다. 
     

    통진당과 문재인 정권은 얼마나 다른가? 
     

    헌재 결정문에서 다수(8명의 재판관)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이 북한의 대남(對南) 혁명전략과 같은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남한에 세우겠다고 하는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체를 파헤쳤다.

    <피청구인(필자 注: 통진당을 가리키는데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이 이 정당과 정책연합을 맺었던 세력임을 알고 읽어야 한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북한식 사회주의는 특정한 계급노선과 인민민주주의 독재 이념을 토대로 하여 조선노동당을 절대적 지위를 가지는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주의를 대한민국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非합법적·半합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들도 고려하고 있고, 전민(全民)항쟁에 의한 집권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심의 의도까지 드러낸 바 있다. (중략).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은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론에서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과 용어에서뿐만 아니라 그 계급적 성격에서도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중정권으로 같다. 그들은 북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정치경제구조 및 정치세력을 혁파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생산소유구조의 다원화, 수구세력의 규제 등을 주장하여 북한의 주장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 나아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을 주장하면서 민족해방을 기본으로 하여 이러한 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 또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어 북한의 대남(對南)혁명전략과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략). 이러한 동질성 내지 유사성은 단편적 또는 부분적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한국의 공산화를 기도하는 북한정권의 대남(對南)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통진당과 정책연합을 하고 여러 면에서 동지적 유대감을 보여온 문재인 정권의 핵심 주도세력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서 ‘통진당 노선이 아니다’는 증거를 찾기가 ‘비슷하다’는 증거를 찾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利敵단체 간부 출신을 重用
     

    1. 야당으로부터 정권 핵심에 주사파, 전대협 출신, 친북인사들이 있다는 비판이 나와도 '나는 전향하였다'느니, '나는 김정은 정권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논리적 반박이 나오지 않는다. 반박되지 않은 거짓은 진실로 통하는 곳이 정치권인데 반박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은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관계한 기타 사건’이라는 항목에서 ‘한청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한청은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外勢)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며 투쟁목표를 수구세력 척결, 연방제 조국통일 등으로 내세우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투쟁방향으로 제시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노선을 추종하여 활동하였다.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으며, 주요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적(利敵)단체 한청 간부 출신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송현석 씨는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이적단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고교학점제, 수능 절대평가 등 주요 정책을 제어하는 등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되었다.

    20170808_120630.jpg

    ▲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보위해단체 현황(2017.08.08 기준)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송 씨의 이적단체 활동이 문제되자 “(송 씨가) 그쪽 활동을 한 것은 아주 젊었을 때 일이고 그 후에는 다른 활동을 특별히 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국정원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기록을 보면 결코 최근이라고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金鍾奭·국회 정무위 소속)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7월31일 시민사회비서관에 정형곤 씨를 임명하고도 두 달 반이 다 되도록 임명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1987년 3월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년 2개월간 복역했다. 1997년 6월에는 이적단체인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이하 참여노련)의 대중사업국장을 지내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했다. 참여노련은 북한사회주의헌법 23조 내용을 내규에 담았다. 정 씨는 ‘자민투 위원장’ ‘참여노연 대중사업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2001년, 2003년 두 차례 방북했다. 천안함 폭침(爆沈)을 부정하는 책(‘천안함을 묻는다’)을 공동저술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송전탑 공사 반대 등 反정부 불법 시위를 주도해왔다.

    3. 헌재에 의하여 통진당이 북한노동당의 한국 공산화 노선에 동조한 것으로 규정된 단체 간부 출신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로 기용되었다는 점은 통진당과 문재인 정권이 이념적 동지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더욱 굳힌다.

    4. 문재인 대통령은 통진당을 거의 동지적 관계로 의식하는 듯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문재인 의원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법체계에 어긋나는 일탈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정당의 목표, 전체 의사로서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이 한창이던 2012년 5월, 조국 서울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그들(통진당)과의 차이는 안고 가면서도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문 의원은 그 해 6월 모교인 경희대를 찾은 자리에선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문제를 종북주의 색깔론으로 벌리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낮은단계연방제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진당의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낮은단계연방제 통일 찬성이다. 문 대통령의 신념으로 보이는 국가연합 혹은 낮은단계연방제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헌법이고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가 가능하려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포기해야 한다. ‘민주’나 ‘민중’이라는 말로써는 남북한의 계급투쟁론자들을 하나로 묶을 순 있지만 자유가 들어가면 국가연합이나 낮은단계연방제는 위헌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국가연합 혹은 낮은단계연방제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개헌안을 통하여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개헌에 지방 자치 강화와 분권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연방제는 형식상으론 남북한 정권을 독립적 지방정부로 만드는 분권형 통일이다.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일지도 모른다.

    헌법재판소도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민중정권’이 등장하면 현행 헌법체계를 폐기하고 새 헌법을 제정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청구인이 집권하면 북한과 소위 낮은단계연방제 통일을 위한 협상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를 수단으로 하여 민중주권이 구현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현행 헌법체제를 폐기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낮은단계연방제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단계인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하여 통진당의 낮은단계연방제 통일방안의 함정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는데 낮은단계연방제를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간접 비판한 셈이다.

    <‘집권전략보고서’는 소위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코리아연방공화국 헌법(1국가 2체제 2정부)을 제정한 다음, 남북의 지역정부도 이에 부합하는 정부형태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헌법은 ‘민중 중심의 자주적인 민주주의정부 헌법’을, 북한의 헌법은 ‘사회주의정부 헌법’을 제시하고, 이를 전제로 코리아(연방)공화국 헌법(대안체제로의 수렴)으로 수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남한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혁명)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헌법제정을 거쳐, 남북한의 체제 수렴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에 ‘민중 중심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는 게 목표?
     

    통진당의 민중주권론자들에게 개헌은 이처럼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필수적 절차이다. 두 재판관은 통진당이 말하는 (통일국가의 형성과 체제수렴을 담당할) 자주적 민주정부는 국민주권과는 다른 민중주권에 기초한 정권으로, 보수세력과 보수정당 등을 규제하는 정권이고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이념을 달리하는 보수세력 등이 배제된 계급적 개념인 민중이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남북 총투표는 보수세력 등이 배제된 ‘민중’만이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투표를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북한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록 남북 총투표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를 구성한 다음 체제가 수렴된 통일국가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 국민 전체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국민투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 황장엽(黃長燁) 선생도 '남한에서 친공(親共)정권이 서면 북(北)은 남북한 총선거 카드를 꺼낼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친공정권이 남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가운데 남북한 총선거를 하면 공산주의 지지 표가 반 이상 나온다는 계산을, 김일성이 했다는 것이다.

    남북한 좌익, 즉 계급투쟁론자들은 남한에서 ‘민중 중심의 자주적인 민주주의정부 헌법’으로 개헌하여야 북한의 자주적 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선과 정책이 아무리 ‘민중적’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을 그렇게 낮추어보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싶지만 20세기에 세계 최고의 성취를 이룬 나라를 생일 없는 사생아 취급하는 것을 보면 확신이 가지 않는 점도 사실이다.

    여기서 생각나는 자료가 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2007년 10월 평양에서 김정일에게 했던 말이다.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주… 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美) 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북한정권을 자주적인 나라, 한국은 그러지 못하니 점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다짐을 실천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길지 모른다. 핵 위협이 고조(高潮)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어력과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한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를 서두르고 있는 것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과정이라면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낮은단계연방제나 국가연합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현행 헌법이다. 
     

    ‘북한식 사회주의’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말을 선보였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사회주의의 원리와도 배치되므로 이를 ‘북한식’이라고 한 것이다. 통진당이 실현하려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모습에 대하여 헌재 결정문은 이렇게 묘사한다.

    <피청구인이 실현하려고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적 노선을 절대적인 선(善)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의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북한의 계급독재적 통치이념이 관철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인정되는 국민주권원리가 부인됨은 물론, 자유로운 정견(政見)의 표출과 이를 통한 정치적 참여라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내지 사상의 자유조차 향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강하게 암시한다.>

    쉽게 표현하면 수령만 ‘최고존엄’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모든 인민이 짐승이나 노예처럼 사는 생지옥을 만들겠다는 게 통진당의 목적이란 뜻이다. 그런데 이 정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이 정당의 해산을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조종실을 장악하였다.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반역세력의 성장을 도운 지식인들을 맹공한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誤導)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쓸모 있는 바보’ 그룹엔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은 포함되지 않을지 모른다. 그들은 그런 바보들을 이용, 권력을 쟁취, 유지하려는 세력일 가능성이 더 높다.

    大逆행위에 용서 없는 응징을 요구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마무리가 철학적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체제를 뒤엎으려는 반역은 흔히 대역죄(大逆罪. High Treason)라고 불린다. 우리 형법엔 반역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과 내란의 죄, 외환(外患)의 죄(罪)를 두고 있다. 외환의 죄에는 여적죄(與敵罪, 93조), 외환 유치죄(92조), 간첩죄(98조), 이적죄(利敵罪, 99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여적죄를 범한 자는, 즉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계급투쟁론자들이 민중민주주의나 진보적 민주주의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꾼 다음 북한정권과 손잡고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로 통일하려고 획책하는 자들에겐 주권자들이 대역행위로 규정,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충고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6대 원칙(민족사적 정통성, 반공, 자유, 민주, 법치,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 국체 변경을 시도할 경우, 이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은 결정적 판례, 또는 ‘국민의 무기’가 될 것이다.

    국내입지 강해질수록 국제입지 약해져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개헌을 통한 국체변경을 시도할 경우 성공할 것인가? 민중주권론을 신봉하는 정권과 종북좌파 성향의 민간세력이 일체가 되어 언론과 검찰과 법원을 통제하면서 공포감을 조성, 지지율을 60% 이상 유지하면 분열된 보수정치 세력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여론이다. 한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라 여론에서 권력이 나온다. 여론의 변화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세 가지 변수가 있다. 김정은의 운명, 경제, 그리고 집권층의 자충수. 문재인 정권은 국내 입지가 강해질수록 오만과 허영으로 안보, 경제, 외교 부문에서 크게 실수하여 국제적 입지는 오히려 좁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국내 정치에는 선동과 폭력이 통하지만 국제무대나 국제화된 경제와 과학 분야에선 통하지 않는다. 과학을 무시한 원전(原電) 백지화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한미일 관계가 나빠지니 오히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국제정세는 김정은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고, 몰락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은 계급투쟁론을 공유한 공동운명체의 면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민중적 외교노선을 취할수록 북한정권을 닮게 되고 이는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며 안보와 경제를 파탄낼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에서 세계와 북한의 문제, 즉 문명국가 對 깡패집단의 대결구도로 바뀌었다. 이런 구도에 갇힌 김정은 정권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남한의 민중민주주의자들도 세계의 대세(大勢)와 문명의 발전에 역행하는 계급투쟁론 세력이므로 비슷한 최후를 맞을 개연성이 높다.

    한민족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건국뿐 한국전과 중국공산화, 러일전쟁과 조선조의 멸망, 명청(明淸) 교체기의 병자호란, 일본의 통일과 임진왜란, 원(元)의 쇠망과 조선의 건국, 수·당(隋·唐)의 중국통일과 신라의 삼국통일 등 한반도의 큰 변화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일어났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남북한 계급투쟁론 세력에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은 문명사적 입장에 서면 훤히 보이는 진실이다.

    헌법의 명령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등 51명의 전직 외교관이 낸 시국성명이 문재인 정부의 한계와 국민의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제시한다.

    이들은 친북 종북 성향의 정권 담당자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 사대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주요 우방국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고 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쳐지고 있다면서 아마추어식 외교를 이렇게 비판하였다.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소위 Task Force의 이름을 빌려 외교기밀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한일 간의 문제 이전에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로서 앞으로는 외교 당국 간의 중요 사안에 관한 교섭과 외교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대한민국은 외교의 기초인 국제적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더 이상 설 땅이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이 삭제된다면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시장 경제 선진국 포럼인 OECD 회원 자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 되므로 이런 무모한 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외교관들은 문정인 특보를 겨냥,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함으로써 한미일을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해임하라>면서 중국에 대한 3不 약속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일정책으로는 한국 외교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충고하였다. 특히 <외교부장관은 권한 없는 민간인들이 외교 기밀문서를 뒤지고 공개폭로 하는 등 불법행동을 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자격 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재외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민간인을 전방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신중한 외교관들이 이렇게 강경한 말을 하고 나섰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거칠게, 용감하게 만들고 있다는 징조가 아닐까? 좌익은 권력투쟁의 화신이지만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고 판단할 때 들고 일어나는 우파의 생존투쟁 앞에선 무력해진다. 북한군의 남침이 일어나자 그 많던 좌익들이 숨어버린 것은 우파의 생존투쟁 결기(決氣)에 압도되어 살 길을 찾아 나선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죽기 아니면 살기 식 우파 투쟁을 불러낸다는 것은 자신들을 위하여도 좋은 일이 아니다. 그 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가진 규범력으로 민중민주주의 세력을 자제시키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고 민중민주주의적 헌법으로 바꾸려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하면 대역죄이다. 공동체의 생존을 위하여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국민들이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의 명령이기도 하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