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감정 보도는 짜깁기 허위 기사" 반박"언론과 여성단체가 비상식적 구조 조장..안타까워"
  • '조덕제'라는 연극계에서 잔뼈가 굵은 배우가 있다. TV드라마와 연극·영화를 넘나들며 20년 넘게 연기를 해오고 있지만,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누구보다 열심히 연기 생활을 해왔고, 무엇보다 인품이 좋아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 이렇게 나름 안정적이면서 무탈한 삶을 영위하던 그에게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다.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를 찍을 때 함께 연기 호흡을 맞췄던 상대 여배우가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

    1,2심서 '엇갈린 판결'..일진일퇴 거듭


    이 소장에서 여배우 A씨는 촬영 도중 조덕제가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겁탈 신'을 촬영할 때 조덕제가 연기를 넘어서 실제로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함부로 더듬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는 요지였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으로까지 이어졌고, 2016년 12월 열린 1심 공판에선 재판부가 조덕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언학 판사는 "배우 조덕제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거칠게 강간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를 찢고, 어깨와 목 등을 만지고, 가슴 부위 및 하체 일부를 스친 것으로, 이는 형법 20조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 마디로 남자 배우의 행위는 연기였을 뿐, 성추행이 아니었다는 얘기.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반대로 해석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승준 판사는 "감독이 가슴을 움켜잡는 시늉을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지시했지만 직접적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으라고 하지 않았고, 해당 신은 얼굴 위주라고 말하고 있어 연기지시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조덕제는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이에 조덕제는 해당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히며 대법원에 3심을 제기한 상황.

    양측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공방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메이킹필름'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다. 과연 이 필름엔 어떤 장면들이 담겨 있었을까?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단독으로 입수한 메이킹필름을 프레임 별로 쪼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 전 배우들에게 사전 지시를 내리는 장훈 감독의 '디렉션'을 끄집어냈다.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여자는) 몸을 감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중략) 그려면 뒤로 돌려. 막 굉장히 처절하게. 죽기보다 싫은, 강간당하는 기분이거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조덕제 뒤에서 가슴을 움켜잡는 시늉)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한 따까리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씬이에요.

    기승이는 완전 미친놈.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사육하는,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야 다음 씬(내용)이 다 연결돼요.

    이렇게 때리면 안보여. (관계를) 할 때도 머리통 잡고 막 흔들고. 몸도 옷 팍 찢고. 어쨌든 자세는 뒷자세에요. 선 대로.


    장 감독은 13신 촬영에 들어가기 전, 분명히 조덕제에게 "미친놈처럼 (여자를)사육하는 느낌으로 연기할 것"을 주문했다. 여배우의 옷을 찢는 행동도 감독이 내린 지시였다. 장 감독은 조덕제 뒤에서 가슴을 움켜잡는 시늉까지 하며 "마음대로 연기하라"는 지시를 재차 내렸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배우가 실제 촬영에서 어떠한 연기를 선보일지는 불보듯 뻔한 이치였다.

    보도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조덕제가)브래지어를 찢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나중에 음모로 정정)를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디스패치의 의뢰를 받아 해당 영상을 분석한 윤용인 영상공학박사는 "손의 거리와 어깨의 방향을 분석할 때, 여자의 음모를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용인 박사 등 전문가들의 견해와 더불어 감독의 실제 디렉션 내용이 공개되면서 조덕제를 맹목적으로 비난만하던 여론이 '찬반양론'으로 갈리는 변화가 생겼다.

    이렇듯 여론이 뒤집히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던 윤용인 박사에게 이번엔 여배우 A씨 측이 접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13번신 메이킹필름 영상과, 사건 영상 9건을 감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윤 박사는 지난해 12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당시 실제로 강제추행 치상 및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분석한 뒤 감정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B(조덕제)의 행위는 A(여배우)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 및 폭행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180도 달라진 소견을 피력하게 된 이유에 대해 윤 박사는 지난 24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이 타임테이블(시간별 캡처본)과 양측의 주장이 담긴 자료를 보여주면서 성추행이 성립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상식적인 차원에서 영화 현장은 감독 디렉션에 따른 합의를 바탕으로 연기가 이뤄진다고 생각했고, 연기의 일부라고 판단해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해명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윤 박사는 "▲A씨의 하체가 영상으로 판독되지는 않으나, 여섯 차례 A씨 하체 부위에 닿는 행위는 연기가 아닌 실제로 성추행 및 성적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추정 행위인 점 ▲A씨의 상해 진단서 및 각종 피해 영상에서 A씨의 하체를 추행한 치상의 증거 자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가 조덕제의 행위에 저항한 행위로 인한 치상이 발생한 바, 조덕제가 A씨를 연기가 아닌 실제 추행으로 치상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최종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덕제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던 영상 전문가가 자신의 주장을 번복, 오히려 강제 추행 치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자 여론은 또 한 번 요동쳤다. 조덕제를 옹호하는 여론과 그를 비난하는 여론이 다시금 온라인상에서 충돌, 해당 소견의 진위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양상이 전개됐다.

    이때 또 다시 상황을 '반전'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윤용인 박사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CBS노컷뉴스의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

    윤 박사는 지난 25일 스포츠조선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우리는 사설기관으로, '대법원 산하'가 아닌데, 해당 기사에는 '대법원 산하 전국법원 특수감정인 아이로피쉬의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라고 소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박사는 "해당 기사에 소개된 '영상 분석'은 여배우 측이 기자에게 제공한 감정서를 바탕으로 '기자가' 작성한 문구들로 보인다"며 "입을 크게 벌리고, A에게 실제 키스를 한..등의 표현은 자신이 밝힌 소견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조덕제도 "CBS노컷뉴스의 최초 보도는 사실을 교묘히 짜깁기하고, 허위 사실들을 첨가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기사"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반박문을 배포했다.

    조덕제는 "윤용인 박사님은 의뢰인인 여배우가 제공한 전제 자료인 상해 진단서를 기반으로 다시 영상을 검증 하신 것 같은데 이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여배우가 제시한 상해 진단서는 사건 발생후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촬영장인 경기도 이천의 의원급 병원에서 여배우가 구술해주는 대로 성추행을 방어하다가 생긴 상처라고 발급해준 2주 상해 진단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덕제는 "저는 하체에 손을 댄 사실이 없고, 이 부분은 1심 선고일 재판장님이 선고 직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고지하신 부분"이라며 "하체에 손을 대는 것은 감독이 지시를 하던 영화촬영을 하던 어떠한 경우에도 유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무죄를 선고하셨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BS노컷뉴스는 윤 박사와 조덕제의 반론이 제기되자, 추가 기사를 통해 ▲감정서의 마지막 부분에 '아이로피쉬는 대법원 산하 전국법원 특수감정인으로서 사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하였음'이라고 적혀 있고, ▲기사에 언급된 영상 분석 내용은 기자의 자의적 분석이 아니라, 감정서에 기재된 윤 박사의 감정 소견을 요약하거나 풀어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지난 25일 조덕제가 배포한 공식입장 전문.

    오늘 감정 결과서라며 여배우측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을 보도한 언론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하는 신빙성이 없는 기사들입니다.

    이는 사실을 교묘히 짜깁기하고 허위 사실들을 첨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기사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오늘 타 매체에서도 보도 되었듯이 윤용인 박사님이 본인의 제시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첨삭하여 마치 윤용인 박사의 검증인양 소설처럼 작성한 자료를 기사화한 장본인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사실 관계부터 말씀 드리면,

    폭행 장면은 지난 번 보도된 메이킹 필름에서도 나와 있지만 감독님의 디랙션상 제가 여배우의 뺨을 두세대 때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배우가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 시피 촬영 장소가 좁은 현관인지라 부상의 위험이 있어 어깨를 때리는 신으로 제가 가볍게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감독님이 컷을 하셨겠지만 문제가 없어 계속 촬영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 윤용인 박사님은 의뢰인인 여배우가 제공한 전제 자료인 상해 진단서를 기반으로 다시 영상을 검증하신 것 같은데 이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왜냐면 여배우가 제시한 상해 진단서는 사건 발생후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촬영장인 경기도 이천의 의원급 병원에서 여배우가 구술해주는 대로 성추행을 방어하다가 생긴 상처라며 발급해준 2주 상해 진단서였고 그 당시에는 어떤 상해부위의 사진도 찍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증거능력이 안 되어 애초부터 배척되었던 자료입니다.

    1심과 2심 공히 상해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무죄가 성립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찍지도 않은 사진을 본인이 스스로 찍어서 제공한 모양인데 이걸 감정의 중요한 전제사실로 감정을 평가했다는 것이 객관적인지 제가 윤용인 박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 여배우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감독님이 디렉션을 주는 모습이 메이킹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보면 감독님이 분명히 지시를 하십니다. 제가 뽀뽀를 하려고 하면 여배우는 이를 뿌리치라고 그러면 제가 기분이 상해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강간하는 시발점이 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며 뽀뽀가 아니고 키스를 하려고 한 것이라 자신이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성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뽀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뽀뽀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고 이게 성추행입니까?

    이런 분은 그럼 연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를 분석한 범죄 심리학자라는 C교수님은 머라고 하셨냐면요 .

    범죄심리학자 C 교수가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덕제는 A에게 강제성을 띠고 입맞춤하는 장면에서 A가 손을 밀치자 기분이 상한 모습을 보인다.

    “C 교수는 "남배우(조덕제)는 그 이후에 감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배우를 실제로 가격하는 행동을 한 것은 여배우의 기선을 제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거부나 저항을 미리 억제하기 위한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엉터리 분석을 근거로 저에 대한 진단을 “조덕제의 성향을 '권력 독단형 성폭력범' 혹은 '착취적 성폭력범'의 유형으로 분석했다”고 했어요.

    이분에게도 이와 같은 분석을 한 정확한 진위를 따져 응당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본질을 흐리기 위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됩니다.

    첫 번째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저는 하체에 손을 댄 사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1심 선고일 재판장님이 선고 직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고지하신 부분입니다.

    즉, 하체에 손을 대는 것은 감독이 지시를 하던 영화촬영을 하던 어떠한 경우에도 유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무죄를 선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의와 동의 부분인데 감독님의 디랙션은 이 문제의 장면 촬영 직전에 주어졌습니다. 13번신에 대해 남자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부부 강간 장면으로 여자는 제대로 반항도 못하고 당하는 신입니다. 여배우도 촬영 전 이 신에 대한 자신의 연기를 메이킹필름에 나와 있듯이 가만히 당하는 것이고 기껏해야 뿌리치는 정도의 반항이 전부로 자신의 연기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합의와 동의가 필요할 정도로 합을 맞춰야 할 신이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배우도 이 부분을 제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남편에게 당하는 신으로 여배우는 강력하게 반항하는 신이 아니라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는 장면이란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신은 사전에 배포된 시나리오와 그림 콘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노출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배우도 알고 있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감독님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배우에게 “ 베테랑들이니까 알아서 해라 내가 그것까지 말해주어야 하나라고 할 정도로 서로 어떤 합을 맞출 정도의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배우는 감독님의 디렉션을 못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연기자로써 해야 할 말은 아닙니다.

    주연 배우가 감독님이 디렉션을 못 들은 상태로 바로 촬영에 들어갔다는 것은 연기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감독님이 디렉션을 할 때는 배우들뿐 아니라 각 헤드 스태프들도 모두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분명 여배우는 감독님이 디렉션을 하실 때 처음에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스태프들 앞에서 감독님이 디렉션 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왔을 때는 당연히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에게 자신이 못들은 디렉션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배우로서 상식입니다.

    이것은 주연배우라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촬영 직전이라 다들 집중해서 자신의 역할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예민한 상황에 여배우가 중간에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파악해서 이를 주연인 자신에게 알아서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만입니다.

    또한, 여배우측은 언론을 통해 제가 여배우의 하체를 만졌고 이를 제가 인정했다는 듯이 주장하며 이를 자신들끼리 기정사실화하여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만약 제가 여배우의 하체를 만졌다면 이는 1심 재판장님께서도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무조건 유죄입니다.

    그렇지만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기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엉터리 사실을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지극히 주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들도 반성하고 앞으로 자신들이 책임 질 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감정은 의뢰인이 여배우고 피 의뢰인이 윤용인 박사 팀과 C교수라고 칭하는 분들 아닌가요? 이것이 객관적인 감정서라고 할 수 있을 까요 ?

    이런 감정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참고 자료들은 누가 제공 한 것인가요 ?

    누구의 주장을 담은 참고 자료들일까요 ?

    여배우가 주장하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작출한 사적인 감정서를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저도 그럼 수많은 감정서를 사적으로 만들어 제공한다면 언론에서 동등하게 기사화하고 보도해 주실 건가요?

    저는 최소한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언론이 이를 부정하고 비상식적인 구조를 조장한다면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

    저에게 일부 언론과 여성 단체들에게 감히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마디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법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한 사람의 연기자로서는 영화계의 판단을 받기 위해 영화의 본질을 잘 아는 영화계로부터 당당하고 떳떳하게 검증을 받고자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대중과 국민들에게 알려진 연기자인 저는 대법원과 영화계 두 곳으로부터 당당히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 해도 저는 반드시 영화계의 판단이 뒤 따라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한 치의 변함도 없습니다.

    그래야만 연기자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 스스로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