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두 번이나 찾아도 없다는 블랙리스트를 기어이… 한국당, 탄핵안 발의해야"
  •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DB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DB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6일 '판사 뒷조사(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법원의 세 번째 진상조사를 예고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심증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지시ㆍ발표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1차 조사와 추가조사 결과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다시 3차 조사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 결론을 뒤집기 위해 추가조사했다는 게 김 전 지사의 주장이다.

    김 전 지사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고 추가조사를 주도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ㆍ2대 회장으로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라며 "추가조사위원 6명 중 4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조사위원회가 의심되는 담당자의 컴퓨터를 본인 동의나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강제조사한 것은 '불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 ▲ 김문수 전 지사 페이스북 캡쳐.
    ▲ 김문수 전 지사 페이스북 캡쳐.

    3차 조사가 실시될 경우, 조사 대상은 추가조사위원회가 암호 설정 등의 문제로 들여다보지 못한 760여 개의 파일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등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강제조사의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김 전 지사의 지적대로 기존 조사와 마찬가지다. 2차 조사 당시에도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를 동의 없이 강제로 개봉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추가조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이유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3차 조사의 한계가 시작 전부터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 전 지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3차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취임 6개월 만에 해임시키고 자신이 지명한 안철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코드인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다"라며 "사상의 뿌리는 담배 끊기 보다 더 어려운가 본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두 번이나 찾아도 없다는 블랙리스트를 기어이 찾겠다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