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회에 법개정 시급성 설득했다" 청원 답변 과정서 자찬
  • ▲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이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폐지 요구에 대한 국민 청원에 답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이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폐지 요구에 대한 국민 청원에 답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청와대가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시험 인증 절차로 논란을 빚은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과 관련해 직접 달래기에 나섰다.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25일, 46만여 명이 동참한 전안법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청원인은 정부가 청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악법이라고 말했는데, 정부는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봉 비서관은 "지난해 9월 법 개정안을 국회서 발의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않아 청원인들이 걱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는 국회에 법 개정의 시급성을 계속 설득했고,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통과 후 30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공포됐다"고 자찬했다.

    개정 법안에 대해선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 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국내 4만7000개 섬유업체를 비롯한 가죽 제품과 장신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분들은 KC(Korea Certificate·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인터넷상 안전정보 게시 의무 등이 면제된다"고 전했다.

    3만여 명으로 집계되는 구매대행 사업자와 관련해선 "의류·가죽·장신구뿐 아니라 가구나 안경테 등 위해도가 낮은 140여 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도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00여 명의 병행수입업 사업자분들은 선행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선 KC인증이 면제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자는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이라는 글을 통해 전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원자는 "지금껏 문제 한 번 안 일으키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잘 살아봤자 돌아오는 건 범법자라는 낙인뿐인가"라며 "생업을 끊는 게 살인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탁상행정이자 인증서 장사"라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게 KC인증 마크인데 뭐하러 받나, 한 달을 벌어 한 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 아침에 (인증비용) 몇백만 원을 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고 분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