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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2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놓고 열린 제 9차 당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한 통합 반대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안 대표는 오는 23일 오후 4시 '해당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당무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안 대표는 통합반대파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거부하고 분당의 길을 선택한 것을 두고 '해당행위'라고 규정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은 해당 행위를 넘어 정치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반대파가 신당창당이 해당행위에 속한다면 차라리 출당을 시켜달라고 주장한데 대해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통합에 찬성하는 당원 의사가 확인됐다"며 "이제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거기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면 전당대회를 통해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된다"며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당헌당규에 맞게 우리 당 외연 확장을 위해 대표로서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답했다.
내일 예정된 당무위원회에서는 당 대표 권한인 비상 징계를 통해 개혁신당에 참여하는 반대파 의원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까지도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당 당무감사국은 이날 오전 개혁신당에 이름을 올린 일부 의원들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개혁신당 창당발기인대회 합류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최대 수위 비상 징계인 당원권 정지 조치가 단행된다면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전당대회 저지를 비롯한 통합 반대 움직임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파 의원들은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의결 정지 활동도 어려워진다. 아울러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된다면 의장직 수행도 불가능해진다.
국민의당 한 반대파 의원은 당무위 소집을 두고 "징계를 할 순 있겠으나 국회의원은 의원총회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제명이 안 된다"며 "전당대회 개최일인 2월 4일 전까지 당기위원회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징계 절차가 완료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