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확정시 자격 박탈… "법치주의 수호 위한 법률"
  •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이 19일 불법시위단체에 국가보조금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신보라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들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보라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시위단체에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법치주의 근간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6조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불법시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단서를 신설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을 실현하고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법안 대표발의자 신보라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불법시위까지 용인되는 자유는 결코 아니다”라며 “인권위의 이같은 권고는 사회적으로 불법시위를 부추기는 행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정부가 불법시위를 일삼는 단체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혈세로 불법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 중 하나인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개정해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