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가 3선 도전 묻자 "여론조사서 이미 게임 끝났더라"'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량문자 발송..."위법일 수 있어"
  • ▲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방영된 MBC '라디오스타' 프로그램에 출연해 논란이 되고 있다.ⓒMBC '라디오스타' 화면 캡처
    ▲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방영된 MBC '라디오스타' 프로그램에 출연해 논란이 되고 있다.ⓒMBC '라디오스타' 화면 캡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송에서 3선 도전을 언급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놓고 인터넷상에선 "3선 도전에 대한 노골적 발언으로 본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방송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가? 나보고 좌파냐 우파냐 물으면 나는 '시민파'라고 대답한다", "내 SNS 팔로워수가 정치인 가운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데 240만 명이다",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간식을 보내는데 피자만 보내 지겹다는 민원도 들어왔다" 등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겪은 일화들을 소개했다.

    한 MC가 '박원순이 출연한다고 하자 간만에 악플이 폭발했는데 이상하게 아들, 딸 얘기가 많다'고 묻자 박 시장은 "근거도 없고 이제는 다 해결됐다"고 말했다.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딸의 서울대 미대·법대 전과 의혹이 모두 정리됐다는 주장이다.

    MC 김구라가 '3선 도전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정치인이 예능 프로에 나오는 것이 시선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질문하자, 박원순 시장은 "신문 안 봤느냐? 여론조사에서 이미 게임이 끝났더라"고 너스레를 떨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홍보 논란'을 의식한 듯 자신의 예능프로그램 출연 이유로 "예전에 김구라와 '보스와의 동침'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상당히 예능감을 보였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현직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KBS '냄비받침'에도 출연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던 사실을 사과하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냄비받침 출연 때와는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6.13)' 180일 전인 지난달 1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규제가 적용되는 날부터는 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홍보나 선전이 제한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및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을 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여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박원순 시장의 이번 예능 출연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비 털어서 시청 공무원 간식 사주는 건가요, 세금인가요?"라는 댓글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정치인들 미디어 이용 적당히 해야 도움이되는건데 대통령부터 시장까지 도를 넘었네 뭐든 적당히 하세요", "쌩뚱맞게 현 시장이 예능 출연하는게 맞나? 선거도 있는데?", "니 지금 코미디 프로나와서 농담 따먹기 할때인가? 여야를 떠나 정치인들 방송에서 이미지 세탁 못하게 해야 한다" 등의 지적도 줄을 잇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한 관계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이 3선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이는 지방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도는 아닐지라해도 시기가 민감한 만큼,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4일, 16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단체 발송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 의심 눈총을 받고 있다.

    긴급재난문자는 태풍,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시 국민들의 신속 대피를 위해 국민안전처가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으로 보내는 긴급메시지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문자발송 대상이 아닌데 서울시가 자체 조례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효과도 미미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서울시가 제정한 조례의 경우 위법일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