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 지역언론과의 유착 등 '3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단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4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리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법관 권순일)는 17일 중앙 및 전국 시·도선관위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점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5일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연데 이어 이틀만의 행보다.

    이 자리에서 중앙 및 시·도선관위 간부들은 △공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가짜뉴스·여론조사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을 '3대 중대 선거범죄'로 지정하고 집중단속 및 강력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거를 앞두고 영세 여론조사업체가 '떳다방'식으로 난립해 불법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은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간의 여론조사실적(매출액) 등의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가짜뉴스·여론조사 등이 유포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지역토착형 불법행위를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정보·통신자료조회 등 다양한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의 유형으로는 △동창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등 지역연고단체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거나 △지역세력과 유착해 불법조직을 설치하는 행위 △지역언론 및 지역언론이 관여한 여론조사 등 위법행위가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신속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정치신인인 출마예정자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직접 대민접촉에 나설 경우, 이것이 명시적인 선거운동 목적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출마예정자들과 지역구민의 혼란을 덜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광역·기초의원의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광역·기초의원의 총정원과 선거구를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획정했어야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5일 열린 전체위원회의에서 "오는 2월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3월 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다"며 "출마예정자와 유권자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광역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수표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