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위기 기간제교사, 서류심사기준 변경으로 합격…교원 6명 연루
  •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DB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DB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립H여고가 영어교사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청탁을 했다"며, 관련 교직원들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지난해 3월 H여고 영어교사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인 결과, 특정 응시자 L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교무부장·행정실장 등 교직원 6명이 부정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채용비리에 개입한 행정실장·교무부장·영어과 대표교사에게는 중징계(해임) 처분을, 교감·심사위원 교사 2명에게는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8명이 응시한 영어교사 채용시험에 해당학교 기간제교사 출신 L씨가 지원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L씨의 탈락이 예상되자, 그의 직속상급자인 영어과 대표교사 P씨는 L씨의 합격을 위해 서류심사기준을 변경했고, 전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심사위원들을 회유·청탁했다. 교무부장은 현재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L씨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기준을 임의변경한 P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12월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교무부장과 행정실장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립학교 교원채용 관련 청탁만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법을 적용한 최초의 처분 사례로, 앞으로도 사학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