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환 어려운 직종, 고용안정·처우개선 목표로 정책 진행"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이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에서 '문재인정부와 교육청,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호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이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에서 '문재인정부와 교육청,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호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학교비정규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구성한 기간제교원운영개선협의회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민노총의 요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 전면 무기계약직을 요구하는 민노총의 입장은 온도차가 커, 쉽게 합의점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은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에서 <문재인정부와 교육청,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나 다름없는 교육부 심의위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당장 중단하고, 이제라도 이해당사자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사업이 한시적이라는 등 이유를 대서 제외시키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의에 진정성이 있는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교육부 기간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심의위)는 기간제교사·영어회화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비정규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규 교원에 대한 형평성, 나아가 교원 채용시스템의 혼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개선방안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직종 근로자들에게 고용안정·수당 인상이라는 처우 개선책을 제시했다.

    기간제 교사에게는 성과상여금·복지비 등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고, 방학기간 3개월을 채용기간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하지 않도록 했다. 영어회화·운동부 강사에 대해서는 수당 인상 및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간제교원운영개선협의회'가 지난 12월 구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환이 어려운 직종도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처우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조속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 뿐만이 아니었다. 

    교육전문가들도 "이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그분(학교비정규직근로자)들이 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기여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예비교사들을 생각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정규임용절차를 거르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계 관계자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업무 시간이나 복지 형태는 처음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고, 강제가 아닌 양자 합의한 내용인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만약 고용 불안정이 싫다면 정규 채용 코스를 밟으면 된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감성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정규 교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교육부의 무기계약 제외 직종에는 운동부지도자·도서관연장실무사 등도 포함돼 있다. 한 사립학교 재직 교사는 운동부지도자의 무기직 전환 여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교육청·학부모 지원으로 운영되는 학교 운동부는, 학교 방침이나 지원 학생들에 따라 있다가 없어질 수 있다. 1년 상시지속업무라고 해서, 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당장 몇년 뒤 학교 운동부 운영이 경직되거나 예산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의 고등학교 교사 역시 "비정규직 분들의 불안감이 이해는 되지만, 정규 채용은 고정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채용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법을 찾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