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과도한 영어 사교육 개선에 집중할 것"
  • 교육부가 최근 논란을 빚은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에 대해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16일 오전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추후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다만 "육아 등 발달관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은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방과후 과정에서 유치원의 과도한 영어 과정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에서 방과후 영어를 진행할 경우, 과도한 교습비·편법 운영·장시간 수업등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과 점검단을 설치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 유치원'등 불법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2월 초부터 공정위·국세청·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학부모들은 별도의 사교육 없이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