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첩 일련번호 매기는 등 관리 시작…"보안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자는 것"
  • ▲ 굳게 닫혀있는 청와대 모습. ⓒ뉴데일리 DB
    ▲ 굳게 닫혀있는 청와대 모습.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나눠준 업무수첩에 일련번호를 매기고, 연말에 폐기여부를 체크하는 등 직접적인 관리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예산으로 제작하고 공적 업무로 사용하는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수첩에 일련번호를 부여키로 했다"며 "과거 정부로부터 받은 재고량이 너무 많아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보안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자는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직원들은 직무 특성상 주요 국가 기밀을 다루는 회의에 주로 참석·배석하도록 돼 있다. 유출될 경우 국가의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어, 직원들에게 당부했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본인이 자율적인 판단으로 수첩을 관리하도록 하는 사용지침을 지난해 12월 29일 직원들에게 공지했다"며 "예를 들어 집에 보관하고 있다, 폐기했다 등을 보고하면 되는 형태"라고 밝혔다. 현재 보안 규정은 분실할 경우 신고하는 것 외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

    때문에 청와대가 직원 수첩을 강제폐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일련번호가 매겨진 수첩이라면 나중에 발견됐을 경우, 누가 작성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히 가려지기 때문이다. 회고록 작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직원들이 상부에 보관하겠다는 보고를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도 이런 기조를 부정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관한 수첩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문제"라며 "구두로 말해도 문제가 되는데, 집에 보관하고 있던 수첩이 유출되면 처벌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김영한, 안종범 등 수첩을 통해 청와대 관련 폭로가 나온 지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정부에서는 이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탄핵 국면에서 최순실의 태블릿 PC와 함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거품이다. 안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