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언급 피하며 관련 부처에 넘겨왔지만 내부적으로 '끙끙'… "상황보며 결정할 것"
  •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광판. ⓒ뉴시스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광판. ⓒ뉴시스
    청와대가 가상화폐 논란에 대한 정책 설명을 관련 부처로 넘기고 있는 가운데, 국민청원 게시판 참여자가 급증하면서 '공식 입장 발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게재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참여 인원 20만 명이 모이면 사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발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오전 "국민청원이 오늘 중 20만 명을 넘을 것 같다"는 지적에 "20만 명이 넘으면 답을 하는 게 규칙이니까…"라며 공식 답변을 준비 중인 내부 사정을 우회적으로 알렸다.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진행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선 해당 부처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브리핑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하기 전까진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최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언급한 이후 국민 여론이 비판세를 보이자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11시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8일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청원 글에 187,113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와대 내부에선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이 격한 만큼 거래소 폐지를 당장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복수 언론과의 통화에서 "시장이 계속 과열된다면 폐지법안을 꺼내야 하지만, 이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라며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줄이면서 금융 규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금융 대책 조치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금융위원회는 14일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자금 출처 조사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부과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는 해당 조치를 시작할 경우 투기 목적의 가상화폐 거래나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명제가 시행될 경우 가상 계좌를 가진 회원의 거래 내역을 은행이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가상 화폐 회원들의 거래 내역을 확보할 경우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어 투기로 인한 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명제는 거래자 본인이 확인된 거래소 계좌와 은행의 계좌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규제한다. 가상 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