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밀밭의 파수꾼' 구매한 A씨, 대작 논란 불거지자 고소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로 '조영남 기소' 중지 모아
  •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73)이 또 다른 그림 대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드러나 주목된다.

    검찰 측에 따르면 2011년 9월 조영남이 그린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원에 구입했던 A씨가 조영남이 그림 대작 사기 사건에 휘말린 사실을 접한 뒤 지난해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영남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조영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A씨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조영남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냈고, 조영남 역시 자신의 '그림 대작'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조영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송기창 등 '대작화가' 2명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가벼운 덧칠 작업을 가미해 총 17명에게 21점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조영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OO씨도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총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판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영남과 장씨가 대작그림을 판매해 거둔 수익은 각각 1억 5,350만원과 2,68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조영남은 대작화가들로부터 1점당 10만원 꼴로 수백점의 그림들을 사들인 뒤 갤러리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왔다는 게 검찰의 주장.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이강호)은 지난해 10월 18일 서관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매니저 장OO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작화가로 조영남의 그림 제작에 참여한 두 사람(송기창·오OO)의 '숙련도'나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단순 보조작가가 아닌 독립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영남의 그림이 송기창 등의 도움을 받은 뒤로 훨씬 풍부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인 점과, 대작화가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능동적인 그림 작업을 해온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조영남이 항소장을 제기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