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 결과 공개… 방심위 향해 "단호한 심의 내려줄 것 기대"
  • ▲ 자유한국당 태블릿PC 조작 진상조사 TF팀장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자유한국당 태블릿PC 조작 진상조사 TF팀장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 '태블릿PC 조작 진상조사 TF팀'은 8일 '최순실 국정농단 태블릿 PC'를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한 방송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진태·박대출·윤상직 의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TF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TF 팀장 김진태 의원은 "손석희 앵커를 비롯한 다수의 기자들이 태블릿PC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TF팀에 따르면 JTBC <뉴스룸>은 지난 2016년 10월 26일부터 수차례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쳤다"고 보도했는데, 국과수 감정 보고서에 따르면 '태블릿PC에는 문서 작성, 수정, 저장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졌다는 설명이다.

    TF팀은 "국과수 보고서에 따르면 '3개의 G메일 계정(zixi9876 , greatpark 1819, kimpa2014)'으로 접속한 점을 봤을 때 사용자가 다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서 작성, 수정, 저장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네이버 오피스, 구글같이 온라인상에서 문서 수정 저장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서비스에도 접속한 이력은 발견되지 않았음'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JTBC가 해당 보도 날짜 다음날부터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태블릿PC"라고 단정하며 허위 보도를 수차례 한 것은 방송법 제33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방송법 제100조(제재 조치 등)에 따르면, ▲ 해당 방송 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 수정 또는 중지를 할 수 있으며 ▲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TF팀은 JTBC의 사실 왜곡, 허위 보도 5건에 대해 방송 심의 신청을 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신청은 자유한국당 태블릿PC TF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정적 근거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충분히 주장의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사실이나 부정확한 내용을 담은 방송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호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중지 등 단호한 심의 결과를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