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금지,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확대 등 각종 인명구조 대책 추진
  • 노원소방서 전경. ⓒ서울시 제공
    ▲ 노원소방서 전경. ⓒ서울시 제공


    '제2의 제천 참사'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8일 소방통로 우선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금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습 구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관할 자치구에 요청할 계획이다.

    오는 6월 27일부터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소방차 양보의무' 규정이 시행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강화된다.

    아울러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도 확대한다.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는 소방차 출동시 통행로를 즉각 인지해 출동의 신속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의 협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 대상지를 기존보다 319개소 새로 추가했다. 찜질방과 목욕장 등에서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와 개방곤란 구역 확인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시내 영업 중인 목욕장,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현지적응훈련의 지속과 반복으로 대응‧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