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외노조 행정처분 과정’ 조사 착수 전문가들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 행정부 개입은 3권분립 위배"
  •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는 '대(對)정부 교직원 연가투쟁'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7일 발표한 고용부의 이번 조사로 전교조의 염원인 법외노조 철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는 '대(對)정부 교직원 연가투쟁'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7일 발표한 고용부의 이번 조사로 전교조의 염원인 법외노조 철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지난 정부에서 제기된 15개 과제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 중 하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관한 과정 조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합법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가 적시한 과제는 △노동행정(잘못된 행정입법절차 개선) △근로감독(체불행정·불법파견 개선) △노사관계(노사관계·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노동위 운영 관련 실태 및 개선)  △산업안전(불공정한 산재판정·행정인프라 개선) △권력개입·외압방지(노동개혁 외압·권력기관의 노동계 사찰 실태 및 근절방안) 등 크게 5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노사관계·권력개입 항목에 따라 전교조가 2013년 이후 줄곧 철회를 요구해 왔던 법외노조 문제도 개혁위의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지난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두고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주문해왔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정부가 직권취소하면 해결된다며 철회를 촉구했고,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문가들은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 차후 대법원의 판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차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의 설명이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견제와 균형이고, 3권이 분리되지 않은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적어도 법원에서 판결이 난 뒤에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행정부에서 먼저 움직이려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조사에 착수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현 정부 출범 후 신설된 고용부 장관 자문 기구다. 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 경력이 있는 친(親)노동 성향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개혁위 위원(이병훈 중앙대 교수·강성태 한양대 교수·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권병진 변호사·김상은 변호사·이종수 노무사·권동희 노무사·박화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박준효 고용부 감사관)은 대부분 민간 인사들로 이뤄져 있다.

    개혁위는 지난 11월 출범 당시에도 "위원 구성이 친노동 성향으로 과도하게 쏠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노동계 위주의 이번 개혁위 조사 과제를 미루어 보면,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개혁위는 15개 조사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개혁 방안을 마련해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는 말이 프랑스 헌법(3조)에 있다"며 "공무원 2명을 빼면 민간이나 다름 없는데,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편향적인) 위원회를 만들었으니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법외노조 문제는 대법원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게끔 내버려둬야 민주주의 질서가 교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