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대마초’ 합법화 후 LA 총영사관 경고
  • L.A.총영사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대마초' 관련 공지를 올렸다. ⓒL.A.총영사관 페이스북 캡쳐.
    ▲ L.A.총영사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대마초' 관련 공지를 올렸다. ⓒL.A.총영사관 페이스북 캡쳐.
    미국 캘리포니아州에서는 2018년 1월 1일(현지시간)부터 ‘마리화나(대마초)’가 합법화 됐다. 그러나 미국 법이 바뀌었다고 현지를 여행하는 한국인이 분위기에 휩쓸려 ‘대마초’를 피웠다가는 범법자가 된다고 한다.

    美L.A. 총영사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한국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고 메시지를 띄웠다.

    L.A.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州를 비롯한 美6개 州에서의 ‘대마초’ 합법화 조치와 관련해 “이는 부분 허용되는 것이지 한국 법과 美연방 법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여전히 불법”이라며 “(한국인이) 대마초를 소지 구입, 판매를 알선하였거나 흡연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한국 법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법 위반 등으로 추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A.총영사관은 “만약 한국 국적자나 재미교포가 특송화물이나 우편을 통해 대마초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한국 국적자가 캘리포니아州에서 대마초를 흡연했을 때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거듭 경고했다.

    L.A.총영사관은 “정부는 향후 마약류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을 오가는 여행자, 특송화물,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검사와 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호기심으로라도 대마초를 구매, 소지, 사용하다가 적발돼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희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미국 내에는 '대마초'가 합법인 주가 여럿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인에게만 허용되는 사항이다. 사진은 미국 내에서 '대마초'를 허용하는 주. 짙은 녹색은 '기호용'도 허용, 옅은 녹색은 '의료용'만 허용하는 지역이다. ⓒ美대마초 합법화 운동단체 홈페이지 캡쳐.
    ▲ 미국 내에는 '대마초'가 합법인 주가 여럿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인에게만 허용되는 사항이다. 사진은 미국 내에서 '대마초'를 허용하는 주. 짙은 녹색은 '기호용'도 허용, 옅은 녹색은 '의료용'만 허용하는 지역이다. ⓒ美대마초 합법화 운동단체 홈페이지 캡쳐.
    미국 내에서는 ‘대마초’ 흡연이 부분적으로 합법화 돼 있다. 29개 주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을 첨부할 경우 ‘의료용’으로 구매·흡연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호용 대마초’의 경우는 캘리포니아州를 비롯해 워싱턴州, 오레곤州, 알래스카州, 네바다州, 콜로라도州, 메인州에서 합법이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의 설명처럼 美연방법으로는 ‘대마초’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지한 채로 다른 주로 갔다가는 마약 관련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군인과 경찰 등 사법당국 관계자는 지역을 막론하고 ‘대마초’ 사용이나 소지, 구매 등이 절대 금지돼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