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줄지어 인상… "최저임금 인상 속도 전면 재조정해야"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 뉴데일리 DB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 뉴데일리 DB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에 우려를 표했다.

    안철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으로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편의점 직원 축소, 경비원 전원 해고 등의 사례를 설명한 뒤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 잃고 혹한의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사업주는 고육지책으로 근무시간 단축 등 편법 쓰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면서 신기루처럼 노동자 주머니를 불려줄 것처럼 하더니 실제로는 노동자·서민을 옥죄고 있다"며 "남아 있는 노동자도 임금 인상은커녕 노동 강도만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껏 말해온 '사람 사는 세상'이었느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생활 물가 인상도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외식업체의 피자 햄버거 등 가격이 평균 6% 올랐고 생필품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전이돼 오르기 시작하면서 서민들 살림살이만 고달파졌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대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전면 재조정하고 혈세 보전이 아닌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상여금 숙식비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1인당 13만 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유일한 미봉책인 혈세보전 13만 원은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되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주는 것을 넘어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