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나호텔 건설사, 김준수 상대 '잔여대금 지급' 청구소송제주지법 "D사, 공사준공일 어기지 않아".. 김준수, 항소 제기
  •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제주도에 호텔을 지은 뒤 2년여 만에 매각 처리해 논란을 자초했던 JYJ의 김준수가 이번엔 호텔을 지은 건설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물어낼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서현석)는 지난 4일 제주 토스카나 호텔 건설사(D사) 대표 김OO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18억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준수는 지난 2011년 1월경 17억 2천만원을 들여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토지(2만 1026㎡)를 매입한 뒤 이듬해 자신의 부친을 내세워 D사와 145억원대 호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건설 중 건축 비용이 점점 커지자 공사준공일을 2014년 7월 31일까지로 늘리고, 공사 규모도 204억원대로 확장했다.

    이후 김준수는 2014년 7월 31일, 토스카나 호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두 달 후인 9월 27일부터 호텔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준수는 "D사가 약속한 공사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아 호텔 영업 개시일이 늦어졌고,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측면이 있다"며 전체 공사대금 중 18억 7,000만원을 D사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적용할 경우, 남은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된다는 게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였다.

    하지만 D사는 2014년 말 김준수를 상대로 "약속한 공사를 모두 완공했으므로 잔여 공사대금은 물론,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2014년 7월 29일 이전까지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정이 마무리돼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준수는 공사 준공이 지체되는 바람에 호텔 영업 개시가 두 달 가량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호텔 영업 개시를 위해선 직원 고용이나 교육, 집기류 설치 같은 다양한 준비 과정이 요구되는 만큼, 공사 준공 문제 때문에 호텔 영업 개시가 늦어졌다고 단정짓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준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금성은 이번 판결과 관련, "차용증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으나 부당한 부분이 있어 김준수측이 현재 항소 한 상태"라며 D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법무법인 금성은 4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당초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 김모씨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49억 1,257만원(약 49억)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했으나 오히려 김모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해당 차용금 청구소송에서 가짜차용증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김씨는 그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금성은 "이번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김모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손쉽게 받아내려 했던 약 49억원 보다 12억원이나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금성은 "김준수측의 입장은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한 상태"라면서 "김모씨가 가짜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선 이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