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불법시위 단체 등의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한 文정부에 '일침'
  •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데일리 DB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데일리 DB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인사혁신처가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며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인사에게 국민의 혈세를 바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국민들은 감당해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4일) 공무원 개정안을 보면 인사혁신처가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일괄적으로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하는 비영리 단체 중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 13,000개 중 제주 강정마을 불법시위 단체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시민사회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반영하는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시위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냐"고 질타하며 "한국당은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 부대표도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인사를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말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시책을 내놨다"며 "공무원 특채에 이어 이중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누구의 지시로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발표한 것인지, 청와대 눈치 보기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해당 상임위에서 엄중하게 따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