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北선박에 정유제품 제공 혐의로 파나마 유류운반선 억류”
  • ▲ 현재 경기 평택·충남 당진항에 억류돼 있다는 파나마 선적 유류 운반선 '코티(KOTI)' 호. ⓒ베슬 트랙커 닷컴 관련 섬네일 캡쳐.
    ▲ 현재 경기 평택·충남 당진항에 억류돼 있다는 파나마 선적 유류 운반선 '코티(KOTI)' 호. ⓒ베슬 트랙커 닷컴 관련 섬네일 캡쳐.


    전라도 여수에 이어 경기도 평택에서도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해외 선박 한 척이 억류돼 있다고 ‘연합뉴스’가 관계 기관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북한 선박 등에 정유제품을 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파나마 선적 유류 운반선 한 척이 경기도 평택·충남 당진항에 억류돼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파나마 선적 5,100톤급 유류 운반선 ‘코티’ 호로, 선원 대부분은 중국인과 미얀마인이라고 한다. 이는 전남 여수에서 억류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길모어’ 호의 선원 구성과 거의 같다.

    ‘마린트래픽’의 데이터 베이스에 따르면 ‘코티’ 호는 길이 106.4m, 폭 18.6m, 만재 배수량 8,008톤의 소형 유조선으로 2008년에 건조됐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과 국가정보원,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에서 ‘코티’ 호와 북한 선박 간의 거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이 선박의 대북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되는 외국 화물선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정유제품 600톤을 넘겨준 혐의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윌모어’ 호를 전남 여수에 억류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