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에 개성공단 폐쇄원인 北도발 명시”
  • ▲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돼 현재 전남 여수 앞바다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길모어'호. 중소형 유조선으로 대만기업이 임차해 운용 중이지만 실 소유주를 두고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라이트하우스 길모어'호의 억류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따른 것이다. ⓒ美자유아시아방송 관련보도 화면캡쳐.
    ▲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돼 현재 전남 여수 앞바다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길모어'호. 중소형 유조선으로 대만기업이 임차해 운용 중이지만 실 소유주를 두고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라이트하우스 길모어'호의 억류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따른 것이다. ⓒ美자유아시아방송 관련보도 화면캡쳐.


    지난 12월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前대통령의 독단”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과정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지난 30일까지 국내 곳곳에서는 “불법적으로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라”는 주장이 마치 준비한 듯 터져 나왔다. 그러나 지난 31일 한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이런 목소리가 갑자기 일제히 사라졌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가 공개된 것이다.

    ‘연합뉴스’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5쪽 짜리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2010년 5.24조치를 취했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인의 방북을 엄격히 제한했고, 남북 교역을 중단했으며, 새로운 대북 투자의 금지와 함께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운항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또한 “2016년 초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28일 “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 前대통령의 독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주장대로라면,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는 통일부의 ‘독단’일까, 아니면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지 못한 ‘실수’일까, 그것도 아니면 일단 국제사회에는 “한국도 대북제재를 지지하며 이행 중”이라고 밝히고 뒤로는 이를 어떻게든 깨보려는 ‘쇼통’의 일환일까.

    아무튼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모두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금지 품목을 실은 북한 선박의 차단 및 검색, 북한 선박과 다른 선박 간의 물품 등 이전 금지, 정유제품 및 원유 대북수출 금지 등을 시행 중이며, 2017년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유, 정유제품, 섬유 등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