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법원 판결에 귀속 안 돼"… 장진영 "법원 결정 승복해야"
  • ▲ 국민의당 안철수(가운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현 최고위원, 안 대표, 장진영 최고위원. ⓒ뉴시스
    ▲ 국민의당 안철수(가운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현 최고위원, 안 대표, 장진영 최고위원. ⓒ뉴시스
    국민의당 전당원투표에 대한 통합반대파의 투표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 결정됐음에도, 당의 공식 회의 석상에서 통합반대파 박주현 최고위원과 통합찬성파 장진영 최고위원이 대치를 이어갔다.

    박주현 최고위원과 장진영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지도부의 대표적인 법조인 출신이라 공개 모두발언을 통해 벌어진 이들의 법리 공방이 눈길을 끌었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당원투표를 통한 합당 절차 강행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 21명이 나쁜투표 거부운동에 참여할 만큼 이번 전당원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당원투표 의결정족수 3분의 1을 둘러싸고 합당파와 자강파 간의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합당 추진은 당의 분열을 자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추진으로) 분당이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소속 국회의원 3분의 2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강행 추진한 합당파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진영 최고위원은 앞서 발언한 박주현 최고위원을 겨냥해 "지난 27일 전당원투표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왔다"며 "법원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진영 최고위원은 "법원 결정은 결과적으로 신청인 측(통합반대파) 주장을 거의 배척하고, 피신청인측(통합찬성파)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가장 핵심이 박주현 최고위원이 말한 3분의 1 참여가 있어야 하느냐는 부분이었는데 법원이 명확히 당원이 신청한 전당원투표에만 적용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당헌상 전당원투표는 당원 신청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당무위에서 신청해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당무위 신청 전당원투표는 (3분의 1 의결정족을 규정한) 25조가 유추적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며 "(박주현 최고위원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부분은 통합찬성파와 반대파가 그 해석을 놓고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에 관해 법원이 찬성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석한 장진영 최고위원의 주장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 박주현 최고위원은 이례적인 추가 공개발언을 통해 또다시 반박했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애당초 법원이 정당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 (기각 결정이 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은 당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시행 세칙을 번복하는 당헌·당규 위반을 그냥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불리를 떠나 해야 한다고 생각해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법원은 결론을 내리면 모든 이유를 그 결론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가처분이 기각된 이유는 당대표 재신임 당원투표로는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으며, (재신임의 대상인) 당대표조차 기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왜 이런 무의미한, 당을 분열시킬 뿐인 재신임투표를 수억 원을 들여 해야 하는지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측은 당헌·당규 제25조 4항에 근거해 전당원투표는 전 당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통합찬성파는 해당 규정이 일반 당원들의 요구한 전당원투표일 경우에만 적용받으며, 당무위에서 회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통합반대파 측에서 논지를 전개한 박주현 최고위원은 전주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2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으며 이후 대한변협 이사를 맡는 등 변호사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2015년 말 천정배 전 대표가 창당을 추진한 국민회의의 창당준비위원회 정책위의장을 거쳐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배우자인 홍기태 변호사도 서울법대를 나온 연수원 동기 출신 법조인이다.

    한편 통합찬성파 측에서 이에 반박한 장진영 최고위원은 서울 성보고와 서강법대를 나와 46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했으며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냈다. 마찬가지로 천정배 전 대표가 창당을 추진한 국민회의의 대변인을 거쳐 국민의당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