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철저히 보장해 방송·광고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방송·광고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채널 제공 및 방송광고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 방송사업자들이 대형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내용을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센터를 설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가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방법으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방송사·광고판매대행자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제보하면 된다.

    반면 이같은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방통위는 그간 실태점검 자료를 통해 제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시청자미디어재단(www.kcmf.or.kr)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방송분야 불공정행위 관련 제보가 활성화 되면 방송사·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점검·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