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당헌 ·당규 무시 속 '사당화' 논란… 김태흠 "자기 멋대로 당 운영"
  •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일방적인 당 운영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를 향해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면서 독선과 편법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 정치 보복을 하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통해 법치주의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신적폐라고 누차 지적해왔다"며 "그런데 비판한 우리 당에서조차 당헌·당규 철저히 무시하는 운영행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최근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 추가 선출'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관련한 당헌·당규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최근 몇 분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됐는데 직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선출 없이 현원을 유지하겠다고 했다"며 "당헌 위반"이라고 했다. 

    당헌 제28조 3항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김태흠 최고위원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훈시규정"이라며, 김 최고위원의 비판을 묵살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9명의 최고위원 중 3명의 자리가 공석이 될 예정이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제명 징계를 받아, 최고위원직이 자동 박탈된 상황이다. 이철우·이재만 최고위원의 경우 각각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도 현원 유지를 선택한다면 사당화 논란을 잠재우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홍준표 대표가) 자기 멋대로 최고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이 홍 대표의 사당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뿐 아니다. 최근 발족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도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것이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당규 41조의 제30조 5항을 보면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략기획부총장 및 조직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조직강화특별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이번 조강특위는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이 조강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이 조강특위 명단에서 빠졌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원장이 조강특위 위원장을 맡고 당무감사위원 2명이나 조강특위 위원을 맡도록 한 것은 심판에게 선수 선발을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철저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당,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당헌·당규를 철저히 지키는 원칙의 정치,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