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까지 3박 4일 연휴…미소진 연차 보상금은 없어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낸다. 사진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낸다. 사진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외부일정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휴가는 1년에 21일인데 올해에는 취임 이후부터 산정해 14일의 휴가가 있었다"며 "현재까지 7일을 사용해서 내일까지 휴가를 가시면 총 8일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연차 휴가를 전부 소진한다는 뜻이 강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일정이 쉬지 않고 연말까지 이어지는 관계로 부득이 소진을 다 못하셨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지난 5월 10일 공식적으로 취임한 이후,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꾸준히 휴가를 써 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산적한 안보·외교 현안과 인사 문제 등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휴가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말이나 연휴에 붙여 연차휴가를 썼다. 지난 7월 31일 5일간의 연차를 낸 것을 비롯해 지난 11월 27일에도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이번 휴가 역시 금요일에 사용돼, 월요일인 1월 1일까지 3박 4일의 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행보는 그간 역대 대통령이 여름휴가만 연차휴가로 쓴 것과는 차이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간에는 대통령 휴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전임 대통령들이 대부분 연차휴가를 거의 쓰지 않았다"며 "필요한 경우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이 연가를 소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상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관급이상 정무직은 연가보상비가 없다"며 "1급까지만 지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