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신고 규격서 기반으로 시스템 개발, 통신사업자들과 협력해 스팸 제재
  •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7일부터 웹팩스로 들어오는 스팸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간 이용자들은 웹팩스로 스팸을 받고도 신고하기가 번거로워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스팸 전송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팩스 스팸을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웹팩스 사업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웹팩스에서도 휴대전화와 같이 스팸 간편신고 기능 탑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간편신고 규격서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 올해 KT, SKB, LGU+ 등 통신 3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대상사업자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웹팩스 사업자들이 간편신고 기능을 탑재해 스팸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