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 미달… KBS·MBC에 '편성위원회' 구성 조건 걸어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방통위가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제48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12월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4개 방송사 TV, 라디오 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에서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기준 650점 미달했으나 지상파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시한 주요 재허가 조건을 보면, KBS1(646점), KBS2(641점), MBC(616점)는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제작 자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MBC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자율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를 6개월 이내에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사측 또는 노조 측 가운데 한 쪽의 요구가 있을 경우 편성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사실상 방송 편성에 있어 일정 부분 제재를 받게 되는 셈이다.

    3사 중 그나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SBS(647점)는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사회에 환원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 전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3년에서 5년 사이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방통위는 1,000점 만점 중 650점 미만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선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심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정권의 방송사 길들이기라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상파 3사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재허가 거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탈락 성적표로 인해 사실상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석진 방통위원은 "(현 정부 코드와 반대 성향의) 방송사들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송사들에 대한 여러 평가가 반영된 것이니만큼, (방송사들이)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