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불출석 예상…이 전 부회장 선고, 내년 1월 말 예상
  •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직원 4명을 상대로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박영수 특검팀의 의견 진술 및 형량 제시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지막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재판부는 출석 거부 경우 결심 절차에 곧바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 특검팀은 1심서 삼성 측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특검팀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상급심 재판을 요청했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1심서 운명을 가른 '부정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을 두고 마지막 항소심 재판에서도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