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측, 재조사 대상으로 '장자연 사건'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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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장자연 영정 사진 ⓒ 연합뉴스
    ▲ 故 장자연 영정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산하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가 재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 사건 가운데, 오래 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장자연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숨진 탤런트 장자연이 죽기 전, 유력 인사들로부터 성상납(성접대)을 강요 받고 폭력 등에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희대의 '성접대 스캔들'을 가리킨다.

    검·경찰 수사 결과 이 문건은 장자연의 유서가 아니라 고인이 기획사를 옮길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후에도 장자연의 자필편지를 보관 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등 갖가지 루머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는 앞서 검토 대상으로 추린 25개 사건 외에, '장자연 사건'이 포함된 8개 사건을 추가로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로부터 제안을 받고 재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 8개 사건 항목에는 '장자연 사건' 외에도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측은 '장자연 문건'에 등장했다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유력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그러나 검·경찰 수사에서 '장자연 문건'이 유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추가로 제기됐던 자필편지도 '가짜'로 판명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측은 전날 불거진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앞서 거론된 25개의 사건은 물론, 8개의 추가 사건 역시도 정식으로 재조사 대상에 올라간 게 아니"라며 "몇몇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뿐,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앞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가 재조사 대상으로 올린 25개 사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관련 (산케이신문)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등 대부분 이전 정권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라, 대검 개혁위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자연 문건'이 유서라는 주장은 허위"


    2009년 3월 13일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당했다'는 장자연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사회 전체에 센세이셔널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4월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론된 '장자연 리스트'는 수개월간 '정재계(政財界)'와 언론계를 옥죄는 굴레가 됐다.

    같은해 6월 24일 일본에 체류 중이던 더컨텐츠 대표 김종승(일명 김성훈)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7월 10일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신청 1명, 불구속 5명 등 7명을 사법처리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처리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자연이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장호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을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자연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김씨를 폭행·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법은 1심 재판을 통해 2010년 11월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종승씨와 전 매니저 유장호씨에게 각각 폭행과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씩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두 사람은 즉각 항소심을 제기했고, 2011년 11월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취지를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유씨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2014년 10월 12일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故장자연의 유족이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유가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가 사용자로서 장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故장자연을 함부로 대한 측면이 있다"며 "고인이 당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유족이 입었을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故 장자연 영정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