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변호사 “우리 사법부, 아동 학대에 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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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경기 안산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원아 학대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교사 등을 벌금형으로 약속기소한 검찰을 비롯 관계 공무원에게도 손배배상 책임이 있다”는 피해자 측 청구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기각됐다.

    이 사건은, 안산 ‘000 어린이집’ 교사 A씨가 원아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장난감 볼펜 등을 이용해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다.

    피해 아동과 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가해 교사 등을 상대로 2015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피해 가족에게 각각 900~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아동학대법 위반이 아닌 단속 폭행죄를 적용, 가해 교사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피해 가족은 검찰의 기소 결과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가족은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 보건복지부 및 안산시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안산시 공무원이 어린이집 원장 청문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 가족은, 어린이집 인증취소 처분이 행정법원에서 취소된 사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가족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는 어린이집 원장과 가해 교사 외에 검찰, 보건복지부 및 안산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 가족은 1심 재판부의 일부 승소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배상금이 지나치게 작고, 검찰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민사합의11부 김승표 부장판사)는 20일 항소를 기각했다.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는 “아동학대에 둔감한 사법부가 각성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서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어린이집에서 종종 일어나는 학대사건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및 배상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CCTV에서 확인된 학대사례만 40여건인데 이를 단순폭행으로, 그 마저도 약식 기소한 부장검사 및 주임검사, 법령을 잘못 적용한 보건복지부(대한민국)에 대해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