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표적 수사와 정치적 판결 때문"
  • 민중당 윤종오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민중당 윤종오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민중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실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22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용했다.

    윤 의원은 확정 판결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억지 기소한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그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는 내년 6·13 재보궐 선거 지역으로 분류됐다. 충남 천안갑, 광주서갑 등 더 많은 현역 의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내년도 재보궐 선거가 '미니총선'급도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현재까지 울산 북구 외에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 을 두 곳이다. 서울 노원병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고, 송파 을은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