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김정일 기일 앞두고 검열 강화…노동단련대行”
  • "바탕화면에 왜 돼지가 있냐?" "위원장 동지, 아직 전원을 안 켜셨습니다." 5.11공장에서 생산한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는 김정은.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바탕화면에 왜 돼지가 있냐?" "위원장 동지, 아직 전원을 안 켜셨습니다." 5.11공장에서 생산한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는 김정은.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한동안 외부와 연락이 가능한 ‘불법 휴대전화’ 소지자와 허가증 없이 여행을 다니던 주민들에게 벌금 정도만 징수하던 김정은 정권이 최근 다시 단속을 강화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1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최근 불법 휴대전화 소지자, 허가증 없는 여행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단속한 주민들을 수감하는 노동단련대의 환경이 가혹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김정일 사망 추모행사가 있는 17일을 앞두고 갑자기 외지인들의 국경 접근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함경북도 회령시와 온성군 일대에서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이 동시에 숙박 검열과 도로 검문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온 주민들을 단속하는데, 걸린 주민들은 뇌물을 주지 못하면 무조건 노동단련대에 수감된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北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은 여행 허가증 없이 중국 국경 가까이에 가거나 넘나드는 사람들을 단속하는데 붙잡히면 보통 노동단련대 수감 6개월 형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단련대 생활 1달에 3,000위안(한화 약 49만 3,000원)씩의 뇌물을 바치면 처벌을 무마할 수 있게 ‘뇌물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이 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의 협동농장 등에 배치되는데 노동 강도가 강한 건설공사장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추위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양강도 소식통은 “가을에는 불법 휴대전화 단속이 좀 뜸해지나 싶었는데 12월 초부터 다시 강해지고 있다”면서 “동계훈련이 시작된 데다 새해가 가까워지니까 단속이 더 강화되는 것 같다”고 현지 분위기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주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휴대전화를 쓸 때는 마을에서 먼 산에 가서 통화를 한다”면서 “당국은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겠다고 흰 천으로 위장하고 쌍안경을 든 감시원들을 산 곳곳에 배치해 놓고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에서는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갖고 있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람들은 노동단련대 수감 10개월 형을 받는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형을 받고 노동단련대에 수감된 사람 가운데 성한 몸으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단련대는 숙소로 창고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데, 난방 장치도 없고 식사도 한 줌도 안 되는 옥수수밥에다 소금국만 주면서 건설 현장에서 자갈과 모래를 채취하도록 강요하는 탓에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10월에는 불법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5,000위안(한화 약 85만 원), ‘불법전화’로 외부와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1만 위안(한화 약 170만 원)의 ‘벌금’을 내면 풀어주는 식으로 처벌을 느슨하게 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들어 갑자기 처벌을 강화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불법 휴대전화와 관련한 처벌은 관대해질 때도 있지만 매우 엄할 때도 있었다. 2015년 9월에는 주부 3명이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국가보위성에 적발된 뒤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