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선통신사업자와 협력해 1월부터 유선번호 변경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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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횟수가 분기당 2회로 제한된다. 번호를 바꿔가면서 보내는 불법 음성스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해 유선통신사업자와 협력,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서비스의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유선통신사업자는 드림라인, 삼성SDS,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KT, KCT, LGU+, SKB, SK텔링크 등 9개사다.

    그동안 유선전화 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 스팸 번호가 차단되더라도 스팸 전송자는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예시 02-1234-5678→02-4567-7890) 스팸을 계속 전송할 수 있었다.

    이에 9개 유선통신사업자는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하되,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전화의 경우 불법매매 근절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미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 2회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방통위는 이달 초 불법스팸 전송자의 유선전화 신규가입제한 방안을 시행해 스팸을 가입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