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홍준표·이완구, 상고심 판결에 정치적 운명 갈린다
  • 대법원이 일명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오늘(22일) 선고한다.
    뉴시스·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실시한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 윤모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 역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때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기자와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폭로하면서 공개됐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메모에서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와 생전에 남긴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 등으로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기소했다.
    1심에선 돈을 전달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홍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선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면서 증거 부족으로 두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지,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