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통신사 영업점, 파기 기한 지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다량 보유
  •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파기 기한이 지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통신사 영업점들이 대거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1일 제4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통신사 영업점 24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수집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기한 내 파기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없이 이용자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등 주민번호 사용 제한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주)드림스퀘어 등 1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1,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아울러 이용자의 계좌번호를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주)멀티텔레콤 등 2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1,500만원이 각 부과됐다.

    이 중 위탁업무가 종료됐음에도 이용자 개인정보를 10만건 이상 보유하고 있던 영업점 8개사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심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는 통신사 영업점의 개인정보 다량 보유 및 미파기 등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사 영업점에게 업무를 수탁한 통신사업자 4개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 후속조치로 2018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