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도이체 벨레·CNN 보도 “유엔 대북제재·英연방법 위반”
  • 호주 연방경찰(AFP) 요원들이 북한 경제스파이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을 검거, 압송하는 장면. ⓒ도이체 벨레-호주연방경찰 공개사진.
    ▲ 호주 연방경찰(AFP) 요원들이 북한 경제스파이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을 검거, 압송하는 장면. ⓒ도이체 벨레-호주연방경찰 공개사진.


    호주 연방경찰이 16일(현지시간) 북한에 탄도미사일 부품 등을 불법 수출한 한국남성을 시드니에서 검거했다고 로이터 통신, CNN, 도이체 벨레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이 17일 일제히 보도했다.

    독일 ‘도이체 벨레’는 “호주 연방경찰(AFP)이 유엔 안보리와 자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시드니에 거주하는 북한의 ‘경제 스파이’를 지난 16일 검거해 조사 중”이라며 “호주 연방경찰이 검거한 남성은 한국계 호주인으로 북한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있는 물품을 중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도이체 벨레’에 따르면, 호주 연방경찰은 17일 오전(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검거한 남성은 올해 59세의 ‘최광한’으로, 북한 대리인 자격으로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거래했으며, 거래 규모는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호주 연방경찰은 “해당 한국계 남성이 북한에 무기 부품을 수출하는 과정은 ‘암시장 총서(Black Market 101)’ 수준이었다”며, “우리는 그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사고팔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고 한다.

    호주 연방경찰에 따르면, 이 한국계 남성은 세계 각국에서 탄도미사일 부품과 관련 기술을 수집 또는 구매해 북한에게 넘기는 거래를 중계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산 석탄과 귀금속 원석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수출하려 시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남성은 구체적으로 북한과 거래한 나라 또는 조직이 어디인지는 ‘정치적 민감함’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호주 연방경찰은 이 남성이 2008년부터 대북제재로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을 중계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외화 벌이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호주 연방경찰은 “용의자가 접촉한 북한 측이 기관인지 개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진술에 따르면 북한 고위층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도이체 벨레’는 호주 연방경찰을 인용해 “용의자는 호주에서 30년 넘게 거주 중이며, 검거된 혐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과 英연방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 위반으로 중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호주 연방경찰에 따르면 英연방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이 제정된 1995년 이래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호주 연방경찰은 검거한 한국계 남성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