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자 대북제재 대상 단체 20개·개인 12명 추가
  • 지난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발사를 보며 환호하는 김정은. 그 대가로 돌아가는 것은 추가 대북제재뿐이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지난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발사를 보며 환호하는 김정은. 그 대가로 돌아가는 것은 추가 대북제재뿐이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한국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고, 이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0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아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의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북한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밝힌 데 따르면, 한국 정부가 추가로 지정한 독자 제재 대상은 아래와 같다.

    단체(기관)는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여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단체들이 많다.

    개인의 경우 벨라루스에서 활동 중인 北정찰총국 요원 김수광, 중국 소재 하나은행의 허영일, 류경상업은행의 리호남, 제일신용은행의 김경혁, 박철남, 고려은행 리성혁, 고려금강은행의 차승준, 러시아 소재 조선금강은행의 지상준, UAE 소재 조선금강은행의 곽정철, 렴희봉, 베트남 소재 원양해운의 김영수, 나미비아 소재 만수대 창작사의 김동철 등이다.

    외교부는 “해당 단체와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 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면서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냄으로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독자 대북제재 대상 추가는 지난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대북 군사조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일방적 대북군사조치에는 반대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관철하려면,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