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특별보고 받아, 민감 사항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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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대선 유세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군 인권 보호'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의 사안에 대해 관련 시설 설치와 국제법에 따른 검토를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7일 이 위원장 등으로부터 오찬을 겸한 특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구상을 보고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인해 향후 '군 인권'과 '차별금지법' 내에서 동성애 합법 논의가 이뤄질 경우 사회·종교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 거부' 역시 전문가를 통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사회적 중론이다.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엔 차별금지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이날 특별 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12년 3월 이명박 전 정부에서 이뤄진 보고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인권 기본법과 인권 교육 지원법 등 법 제도를 마련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사안의 경우엔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군 인권과 관련해선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각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청와대에)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이를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이성호 위원장은 "1987년 이후 30여 년 간 국내 인권 환경이 급속도로 변한 만큼 새로운 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인권 기본법-인권 교육 지원법-차별금지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과 '차별배제·혐오'에 관한 개별 법령 정비 ▲인권위의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제도화 하기 위한 인권 보장 체계 구상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