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특별보고 받아, 민감 사항 검토 지시
  • 지난 5월 대선 유세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 5월 대선 유세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군 인권 보호'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의 사안에 대해 관련 시설 설치와 국제법에 따른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이 위원장 등으로부터 오찬을 겸한 특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구상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인해 향후 '군 인권'과 '차별금지법' 내에서 동성애 합법 논의가 이뤄질 경우 사회·종교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 거부' 역시 전문가를 통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사회적 중론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엔 차별금지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 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12년 3월 이명박 전 정부에서 이뤄진 보고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인권 기본법과 인권 교육 지원법 등 법 제도를 마련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사안의 경우엔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군 인권과 관련해선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각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청와대에)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이를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위원장은 "1987년 이후 30여 년 간 국내 인권 환경이 급속도로 변한 만큼 새로운 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인권 기본법-인권 교육 지원법-차별금지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과 '차별배제·혐오'에 관한 개별 법령 정비 ▲인권위의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제도화 하기 위한 인권 보장 체계 구상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