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고통 받는 국가유공자 위해 신설"...생활조정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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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년 7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유엔군참전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6.25 참전용사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2014년 7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유엔군참전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6.25 참전용사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관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들에게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신청을 올해 안에 꼭 해달라"고 7일 당부했다.

    생활보조수당은 지난 1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돼 10월부터 지급되고 있다. 대상은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다.

    '생활보조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과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자 급여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오는 12월 말까지 2017년 생활보조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2017년에 한해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2월 말까지 신청 후 대상자 확정될 경우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 만약 10~11월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12월 기한 내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3개월 분(10월~12월) 수당인 30만 원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차상위계층 수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제도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자택 방문‧접수가 필요한 경우 전화(다산콜센터 120, 구청 복지정책과), 이메일(sweetlodge@seoul.go.kr)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정환중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했다"며 "지급대상자는 금년 12월말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꼭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