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2조 9,707억…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3,000억 이상으로
  • ▲ 여야 3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가 치열한 협상 끝에 2018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를 이뤘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협상을 매듭짓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각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정부 원안인 1만 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여기에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신설 25%를 적용하되 과세표준 구간을 정부안 2,000억 원 이상에서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데 합의를 봤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동안 법정시한을 넘길 정도로 원칙에 대한 양보 없는 입장을 보여서 이번 주 내로 합의가 안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극적으로 합의된 예산안 조정은 각자 한발 물러서서 협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사무처는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예산안 합의문을 작성함에 따라 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