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과다수령 및 미출근 수령행위 사전차단할 것"
  • ▲ 서울특별시교육청. ⓒ뉴데일리DB
    ▲ 서울특별시교육청. ⓒ뉴데일리DB

     

    교직원들이 외부 단체에 학교를 빌려주고 받던 '업무수당'이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교육청은은 지난 30일 '학교시설 사용허가 시 업무수당 등 지급 관련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무수당은 토익과 같은 외부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단체에 학교를 빌려주고, 고사장 설치나 안내 등의 대가로 외부단체로부터 받는 수당을 뜻한다.

    교육청은 "현재 마땅한 지침이 없어 교직원이 외부단체로부터 과다하게 수당을 받거나 관리자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받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업무가 개편되면 교직원들은 시험당일 실제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근명부나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출근 기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업무수당은 기존에 '관리수당'이라고 불리웠지만, 앞으로는 외부단체가 부여한 업무에 따라 '시험장 총괄 수당', '학교 시설 총괄 수당'등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했다. 시험관련 업무도 반드시 외부단체와 협의 후 공문서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업무수당의 상한선도 직위·업무난이도를 고려해 감독수당의 1.5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고, 문서를 통해 중복수령 및 임의배분을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