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
  • 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3·5·10 규정'의 개정 작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뉴시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란법 관련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상한선 조정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으로 불참한 박은정 위원장 및 공석 상태인 사무처장, 불참한 위원 1명을 제외한 총 12명이 자리에 참석했다.
    관련법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를 넘어야 의결된다.
    하지만 이날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청탁금지법 개정이 불발됐다.
    개정을 반대한 인원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손대기 시작하면 개정 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 그간 농축수산인과 화훼농가가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애로를 호소해왔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10만원으로 개정해도 국내 농축수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된 선물세트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은 개정안은 지극히 탁상공론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지난 26일 화훼농민 30여명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영란법이 농민의 피와 땀으로 성공해서 되겠느냐"면서 "꽃은 뇌물이 아니라 마음의 선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광주방송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남에서 입은 농수축산물 피해 규모는 4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한우와 인삼은 각각 470억 원과 153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 역시 '3·5·10'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9일에는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전원위는 통상 한 달에 2번꼴로 열린다. 하지만 권익위가 다음 전원위를 통해 개정안을 재상정하더라도 반대했던 전원위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관측이 더 많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