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4호선, 내진 설계 적용 구간 3.6%...예산 확보 시급
  •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한동대학교 건물 일부가 무너져내린 모습.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한동대학교 건물 일부가 무너져내린 모습.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지진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건물 내진 설계 비율이 턱없이 낮아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오후 발생한 포항 지진은,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지진에 이은 역대급 강진으로 꼽힌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274만여 개중 내진설계 성능이 확보된 곳은 56만여개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은 대형건물, 학교, 관공서, 병원 등이다. 건축물 상당수를 차지하는 단독주택 대부분이 규모 기준 미달로 내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 비율은 9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전국에서 '내진설계'에 가장 취약한 지자체는 서울이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지역 ‘대상 건축물’ 가운데 27.5%만이 내진 기능을 갖췄다.

    저층 주택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윤영일 의원이 받은 '서울시 저층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내 저층 주택 39만 6,000여곳 중 내진설계 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만6,000여개에 불과했다.

    지하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개통된 지 오래된 서울지하철 1~4호선의 경우, 내진 설계 적용 구간은 불과 3.6%에 그치고 있다.

  •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포항 시내에 위치한 한 연립주택건물에 '출입금지' 라는 안내글이 붙어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포항 시내에 위치한 한 연립주택건물에 '출입금지' 라는 안내글이 붙어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교량과 도로, 공공건물은 체계적으로 내진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 건물의 경우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편성방안이나 로드맵을 밝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내진 설계 개념 자체가 없었던 1988년 이전 지어진 건물의 경우,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정부는 아직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건축법이 내진 설계를 의무화 한 건 1998년이다. 그러나 대상 건물이 6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만㎡이상으로 규정돼, 주거용 건물 대부분이 내진 대상에서 빠졌다. 내진 기준은 1995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건물에서, 200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건물로,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물로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지진을 계기로 건축법을 다시 개정해, 2층 이상 혹은 연면적 500㎡ 이상 건물의 경우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