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측, 이상호·김광복..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소 대리인 "서해순 마녀사냥, '여성 혐오'에서 비롯된 사건"

  •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당초 예고한 대로 14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친형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날 단독으로 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낸 박 변호사는 고소 취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등이 서해순씨를 결혼 전에 영아를 살해하고 김광석과 서연 양을 연쇄살인한 살인마로 만들었다"며 "이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씨와 그의 오빠가 김광석을 죽였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서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한 겁니다. 이들에게 허위사실을 퍼트려 (서씨의)명예훼손을 야기하고 무고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연쇄살인범이 된 서씨의 현재 심정은 슬픔과 분노, 자괴, 참담함 등일 것"이라며 "서씨에 대한 온갖 억측과 의혹들은 '여성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에 여자가 죽고 남편이 상속재산 소송을 벌였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사건은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을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발의를 준비 중인 이른바 '김광석법'은 서씨가 김광석을 죽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광석법'은 살해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생존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변사 사건(2000년 8월 이전)'의 경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일컫는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됐으나, 이미 시효가 만료된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 사건들은 소급 적용이 안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은 지난 9월 "김광석씨 사건처럼 새로운 단서가 나와도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3일 박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고발뉴스·김광복씨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비방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6억원 상당)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향후 박 변호사는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와 악플러, 블로그 운영자, 몇몇 국회의원들의 언행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여부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박 변호사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은 내달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다음은 박훈 변호사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공식 입장 전문.

    1. 공지한 대로 오늘 저는 서해순씨를 대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상호, 김광복, 고발뉴스를 상대로 하여 영화상영등 금지 가처분 (2017카합50599)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7가합39160) 을 제기하였습니다.

    2. 가처분 사건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 이상호는 2017. 8. 30.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극장 또는 텔레비전, 유선 방송, 아이피티브이 (IPTV) (올레 티비, 쿡 티비 등) 등을 통하여 상영하거나, 디브이디, 비디오테이프, 시디 등을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망 김광석을 살해하였다는 암시를 주거나, 망 김광석의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망 김광석이 김수영에게 생전에 저작권 등을 양도했었다, 신청인이 “영아 살해를 했다,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빼앗았다,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망김서연을 방치하여 죽게 하였다, 망 김서연의 죽음을 숨기고 소송 사기를 벌였다, 망 김광석 생전에 신청인이 불륜을 저질렀다” 등 신청인을 비방하는 일체의 언행을 각종 언론 매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피신청인 주식회사 발뉴스가 운영하고 있는 고발뉴스를 통해 이를 기사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 이상호는 위 제1항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 행위 1회당 50,000,000원을, 피신청인들이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 행위 당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손해배상 소송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에게 피고 이상호는 금 3억원, 피고 주식회사 발뉴스는 금 1억원, 피고 김광복은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내일인 14일 (화) 오전 10시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서해순씨를 대동하지 않고 저 혼자 고소장을 접수하며 고소취지는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가 있음으로 엄정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취재 = 조광형 기자
    사진 = 공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