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이 기자 3억원, 김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 손배 청구"
  •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13일 SNS를 통해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해 이 기자 3억원, 김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으로 청구한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김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외에도 "악의적 기사를 쓴 언론사와 심한 명예훼손을 한 인터넷논객 및 블로거, 지속적으로 비방 목적 댓글을 단 네티즌,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자신이 만든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의 타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그 배후에 서씨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광복씨는 지난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연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119 응급대원, 서연양 사망 전 진료의사 등 47명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서연양 병원 진료기록․보험내역, 서씨의 카드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일 서씨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